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
(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나)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라)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ㅇ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ㅇ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ㅇ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공가의 사례
|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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