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외부강의 시 유의 사항 및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횟수(월 3회 또는 월 6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등을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가능)
• 전자신고 : 나이스(NEIS)→나의메뉴→외부강의→외부강의등록→등록
• 서면신고 :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별도양식)
• 신고서 및 강의 요청공문 등은 신고 결재 후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보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6363(2021.9.16.)]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다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직무 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 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