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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듀파인 결재라인 행정실장은 협조자인가 결재자인가? 교장 밑에 행정실장?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15.11.23|조회수5,617 목록 댓글 18

오늘 행정실장이 메신저로 뿌린 교육행정업무 전달사항이라는 연수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 문의합니다. ]

 회계관리

 1. 에듀파인/학교회계 : 사업관리카드(담당/전체) - 담당자별/부서별 사업집행

2. 결재라인 : 교사/부장교사/교감(사업집행확인)/행정실장(예산및품의금액확인)/교장 품의서 작성시 : 행정실장-결재자로 지정(수정 및 반려기능 부여) 내부문서 작성시 : 결재 또는 협조자로 지정


3. 품의결재금액 \100,000-이하는 행정실장 전결 처리함

4. 에듀파인-사업관리-모든사업 조회 후 담당사업 권한 요청

1. 품의할 때 전임 행정실장은 협조자로 올렸는데 지금은 결재자로 지정하라네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품의하는건데 왜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 및 품의금액 확인은 협조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아님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 기안자가 고쳐도 되는데? 하는 의문이 드네요. 또한 부장, 교감보다 윗선에 있어야하는 이유는? 정말 황당합니다.


 2. 이 행정실장이 1월에 와서 이전까지 10만원 이하는 교감전결로 처리했었는데, 그게 전결규정에 없다며 교장까지 올리라고 하더니 오늘은 전결로 하는데 행정실장 전결로 하라네요.


 이것도 정말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실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어지간한건 모두 교사더러 품의하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결재하고 돈만 지불한다는 건가요?

이런 행정실이 뭔 필요가 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전국노동조합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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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의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예산의 지출품의는 학교회계의 책임자인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제2항에 따라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32(지출원인행위)항에 의하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합니다

33(지출의 원칙)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합니다.


46(출납원)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행정직원 중 최상급자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의하면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니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회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실장은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을 담당하는 출납원입니다.

계원이 학교교육과정계획 및 예산편성안에 따라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 과정을 거치면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출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리관인 학교장의 결재가 완료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나 예산편성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출납원이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협조자로 행정실장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절차,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지만 학교회계 책임자인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출납원인 행정실장을 결재라인으로 편입할 수 있겠으나, 교감 보다 상위 결재자로 지정하거나, 전결권을 교감이 아닌 행정실장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과정은 아니겠습니다.


 


교육행정업무 전달사항이라는 것의 교육청의 지침인 것인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이라면 부당한 지침을 내린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장의 승인 사항이라면 학교장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무관한 행정실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면 학교장에게 행정실장에 대한 엄중한 지도를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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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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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인 | 작성시간 15.11.25 우리학교도 협조자입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미소불 | 작성시간 15.12.09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행정실장은 결재자가 아닌 협조자 입니다.
  • 작성자곰솔 | 작성시간 15.12.15 우리학교의 결재선은 담당자-(협조)행정실장-부장으로 진행됩니다.
  • 작성자스마일러슈 | 작성시간 16.04.29 회계에 밝은 실장이 결재를 하고 전결을 하면 회계 처리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장-교감-행정실장(협조)-기안이 될 것입니다.
    요즘 행정실 지원 마인드를 더 확충해야하고, 행정실도 교사, 학생, 학부모포부터 평가를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kjpark | 작성시간 20.05.14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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