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2026년 교사 명절수당 인상액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1.06|조회수2,646 목록 댓글 7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명절휴가비/명절수당]명절수당이라고 불리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에 지급되며, 본봉의 60%를 받습니다.2026년 명절수당과 호봉 인상에 따른 인상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7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우리피그 | 작성시간 26.01.06 감사합니다!! 작성자나만의 별 | 작성시간 26.01.07 감사합니다. ^^ 작성자브라운 | 작성시간 26.01.08 좋네요👍👍 작성자hsurt | 작성시간 26.01.12 감사합니다 작성자드라큘라 | 작성시간 26.01.16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