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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수]2026년 교사 명절수당 인상액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1.06|조회수2,646 목록 댓글 7

 

[명절휴가비/명절수당]

명절수당이라고 불리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에 지급되며, 본봉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명절수당과 호봉 인상에 따른 인상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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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우리피그 | 작성시간 26.01.06 감사합니다!!
  • 작성자나만의 별 | 작성시간 26.01.07 감사합니다. ^^
  • 작성자브라운 | 작성시간 26.01.08 좋네요👍👍
  • 작성자hsurt | 작성시간 26.01.12 감사합니다
  • 작성자드라큘라 | 작성시간 26.0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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