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NEIS 급여 Q&A Q1) 동일법이내의 학교에서 2009년 3월 1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인사 이동후 A학교에서 NEIS 상과상여금 지급하면 B학교 NEIS 급여에 자동으로 급여가 합산되나요? ☛ A1) NEIS 급여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작년 12월 기준인 A학교에서 지급하여도 연계가 되어 현재 근무중인 학교인 B학교 급여에 자동 합산됩니다. 확인차원에서 전자문서로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B학교로 보내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성과금처럼 NEIS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수당의 경우는 B학교에 지급액을 공문으로 보내어 B학교에서 급여외 수당이나 연말정산 기타소득등록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Q2) 동일법인내의 A학교에서 B학교로 인사이동하면 핵교시스템의 연말정산 경우 1~2월은 A학교에서 3~12월은 B학교에서 각각 연말정산후 B학교에서 A학교의 1~2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데 NEIS 급여는 인사이동후 모든 자료가 B학교로 이동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2) NEIS의 급여 경우 급여원부가 전부 인사이동한 학교로 이동되어 현근무지에서 1월~12월 급여를 연말정산합니다. A학교에서는 연1월~2월 연말정산을 할수 없습니다. Q3) 학교회계직원을 기타직에 입력후 NEIS에 별도 초과수당 기준표가 없는경우 초과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A3) 예를 들어 기능직10급 3호봉에 준할 경우 급여에서 기능직10급 3호봉으로 등록하면 기능직10급에 대한 초과수당으로 자동 계산되어지나 이처럼 기준 테이블이 없을경우 초과수당 단가는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시 초과수당 단가를 질의후 급여담당자가 초과시간과 단가를 직접 계산후 [조종수당]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4) A기간제 교사가 2009년 1월~2월은 기간제 신분이고 3월~12월 은 정규직 교사 신분이라면 급여처리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A4) 인사 담당자가 계약직교원에 인사원부(1)과 정규직교원 인사원부(2)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핵교시스템에서 처럼 두 개의 원부로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시기에 계약제 교원으로 있던 1월~2월 급여를 전근무지로 등록하여 합산 신고 합니다. Q5) A라는 교사가 중도퇴사시 핵교시스템처럼 중도퇴사(1)와 연말에 연말정산(2) 하는 방법을 두가지중 산택하여 작업이 가능한가요? ☛ A5)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단, 공립은 무조건 중도퇴사 시키고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줍니다.) 중도퇴사시 매월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를 신고하여 주시고 중도퇴사 자료는 연말정산시 같이 처리하여 신고합니다. Q6) 학비보조수당 지급시 재학생은 2월에 신입생은 3월에 지급하는데 NEIS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6) 학비수당은 2월에 지급되는 재학생분과, 3월에 지급되는 신입생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급여작업년도와 학비수당 지급 시작년도가 같을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하여 3월에만 학비수당이 지급되며, 급여작업년도와 학비수당 지급 시작년도가 틀릴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하여 2월에만 학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상위학교(중->고) 진학시에는 재학생으로 간주하므로 학비수당지급 시작년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Q7) 2009년 3월 1일 C교사 동일법인 A학교에서 B학교로 인사이동하면 7월 정근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A7) 공립의 경우는 모든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사 이동한 B학교에서 전부 지급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법인내에서 전보될 경우에는 학교의 편의에 맞깁니다.(단 A학교는 인건비 지원을 받고 B학교에서는 안받는 학교라면 두학교가 상의하여 한학교에서 지급하든 아님 각각지급하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분하여 정근 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각 학교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현근무지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현근무지학교에서 지급내용을 입력한후 연말정산 시킵니다.) Q8) 급여가 잘못지급되어 반납한다면 반납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8) 공립의 경우는 현금으로 반납 받지 않습니다. 반납은 월급여에서 자동 차감시킵니다. 예를들어 2월 급여서 교통보조비가 20만원이 더 지급됐다면 3월 급여 [조정수당]에서 -20만원으로 등록시킨후 급여작업을 하여 급여에서 자동으로 반납처리하게 합니다. 단, 10명은 13만원으로 받고 1명이 -20만원임으로(10명*13만원 = 130만원 + 1명*-20만원) 급여대장출력 총괄표 출력시 교통보조비가 11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럴 경우 결의서는 130만원으로 만들어여 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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