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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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이 되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예산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예산회계제도에서는 예산의 이월제도를 인정하여 예산의 회계연도 구속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1) 명시이월
명시이월이란 학교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명시이월비 명세서 작성 첨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 미리 명시이월을 예측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명시이월비로 취급하여(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예산의 이월자체가 도리어 예산집행업무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에서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명시이월보다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에 이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친 경우임에 반해, 사고이월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상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공사나 제조계약 등 연도내에 마치기로 되어 있던 사업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 해로 넘겨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사고이월비는 계속비와 달리 다시 사고이월 할 수는 없다.
(3)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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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시이월비 |
사고이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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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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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회계연도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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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요건 |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사전심의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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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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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
재사고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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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월경비의 관리
이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집행시에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 내역 및 이월액, 이월사유등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결산시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