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편성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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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주체 |
법정기한 |
추 진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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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시달 |
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11월30일까지) |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학교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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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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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를 학교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등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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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통보 |
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1월9일까지) |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 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대로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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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사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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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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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제출 |
학교장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1월29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 변경, 사업계획의 변화 등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예산안 제출가능([학교회계규칙 제1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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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예산안 통지 |
학교운영 위원장 |
회의 개최 7일전까지 (2월15일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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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
학교운영 위원장 |
- |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 위원회구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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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
학교운영 위원장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2월23일까지) |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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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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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이송된 예산 확정 및 공개 |
| ※ 법정기한의 날짜 예시는 2월이 28일인 연도 기준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