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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회계]예산 편성의 절차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10.02.04|조회수1,521 목록 댓글 0

       예산의 편성 절차
  과 정 주체 법정기한 추 진 사 항

편성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시달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11월30일까지)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학교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학교장 -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를 학교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등 기록
     
전입금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통보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1월9일까지)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 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대로 확정·통보
     
예산 사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학교장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예산안 제출 학교장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1월29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 변경, 사업계획의 변화 등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예산안 제출가능([학교회계규칙 제11조제3항])
.

심의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
위원장
회의 개최 7일전까지
(2월15일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통보
     
예산안 심의 학교운영
위원장
-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 위원회구성 운영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학교운영
위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2월23일까지)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
예산 확정 및 공개 학교장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이송된 예산 확정 및 공개
※ 법정기한의 날짜 예시는 2월이 28일인 연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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