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서요 1.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에 의해 구분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충주대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 설계나 보상비를 원인행위할 경우 하나라도 원인행위가 된 사항이므로, 이는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건지요 2.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도로건설 예산을 세울 경우 대개 공사기간이 1년을 넘는데, 이는 예산 성립시부터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되는건데, 이 역시 명시이월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3. 명시이월은 3회 추경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추경이나 당해예산을 세울 때 공사기간이 1년 넘게 걸릴 경우 예산 성립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건지도요. 4. 만약 이러할 경우, 명시이월은 거의 없고, 사고이월이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사고이월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천재지변, 재해복구경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유가 아닌 공사기간 부족이 될 경우 사고이월 대상이 되지 않는 데, 이는 맞는 것인지요 5. 원인행위 할 경우 모두 사고이월이 된다면, 연말에 과도하게 계약을 체결할텐데, 이러할 경우는 사고이월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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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가재정법 제24조’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 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고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사고이월 요건>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경비 이월 : 기본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함.
* 계속비 이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③항에 의거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
따라서, <질문 1>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위의 경우로 구분되며, 충주대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설계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를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 설계비 및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질문2,3>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지방재정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명시이월대상에 해당되며, 동 경비는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4> 국가의 경우, 사고이월의 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될 경우, 당초 해당사업 예산편성시 단년도사업 예산이 아닌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매년 각 부처로 하여금 1~3/4분기에 전체예산의 90%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계획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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