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명령서]
| [별지 제1호 서식] | ||
| 직무대리 명령서 | ||
| 1. 직무대리 직명: 학교장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교감 ○○○ 3. 직무대리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
|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
| 직위 ○○초등학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직무대리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1) 직책경비
가)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나)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용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직 위 | 월 액 | 연 액 | 비 고 |
| 유․초․중등 특수학교장 | 250천원 | 3,000천원 | 가산금: 각급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을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4,000원 가산(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포함) |
2) 직무 대리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사유
가) 퇴직, 직책 신설, 교육, 파견, 국외연수,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2월에 교감이 학교장 직무대리를 할 경우: (직책금 업무추진비/28일)* 해당직무대리 일수
예) 286000원을 받는 학교장이 2월에 11일간(휴일포함) 해외자율 연수 및 연가로 부재중일 때 교감이 직무대리시 받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286000원÷28일)×11일=112,350원(원단위 절하) 수령하게 됨
나) 권한대행,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 금액을 지급 가능하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단, 직무대리의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경우에 한함)
다)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예)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등
라)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학교)에서 지급하되,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가능
마) 공로연수자에게는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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