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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자료]초중고등학생 출결 - 결과, 조퇴, 지각, 결석 종류 및 사유 정리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3.10.24|조회수1,070 목록 댓글 0

 

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은 말 그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지만,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 결석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합니다.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 못하는 경우

2. 병역관계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4.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집안의 경조사

집안의 경조사는 인정기간 날짜가 다음과 같습니다.

7.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폭 피해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9. 투표에 참여한 경우

10.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 결석도 하는데, 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한 달에 하루만 가능합니다! 조퇴나 지각 등으로 나눠서 사용 가능하기도 한데,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결석>

질병결석은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경우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질병결석으로 기록이 됩니다.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약봉투, 처방전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학부모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학교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 및 학교 규정을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인정결석>

미인정 결석은 말 그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입니다. 생기부에 미인정결석으로 기재됩니다.

<기타결석>

기타결석은 위의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쉽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기타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과금 미납

3. 공직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조퇴

인정조퇴, 질병조퇴, 미인정조퇴, 기타조

조퇴는 학교에 등교했다가 하루의 학교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하교하는 경우입니다.

 

출석인정조퇴의 경우는 위의 출석인정결석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입니다. 생리통, 감염병, 집안의 경조사 발생 등의 이유가 흔히 일어나는 출석인정조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조퇴는 등교했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병결석처럼 담임선생님께 처방전, 진료확인서, 약봉투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인정조퇴는 학교에 등교했다가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하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조퇴도 기타결석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인정조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결과

출석인정결과, 질병결과, 미인정결과, 기타결과

결과란 학교에 등교를 했으나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과의 사유는 위의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출석인정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지각

출석인정지각, 질병지각, 미인정지각, 기타지각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각의 사유는 위의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출석인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출결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출결상황은 대학 입시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결은 학생의 성실도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학종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대입에서는 보통 미인정결석 3회가 넘어갈 경우 점수가 감점됩니다.

미인정조퇴의 경우는 조퇴 3회가 결석 1회로 합산됩니다. 즉, 미인정 조퇴를 9번할 경우에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종으로 지원하거나 면접이 전형에 포함된 학생의 경우는 질병 결석과 조퇴 등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점수로는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잦은 질병 결석이나 조퇴를 한 학생에게는 출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픈 학생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아파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질병 핑계를 대고 사실은 불성실한 아이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도 생기부를 검토할 때 질병결석, 조퇴 등이 많은 경우는 정말 아픈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깔고 검토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입에서 출결 관리는 기본이므로 고등학생들은 계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중학생들에게는 출결은 어떤 지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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