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누구에게 조퇴 등 복무 신청을 할까?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교감 등의 협조 또는 공람의 절차를 거쳐 교장 본인이 스스로 최종 승인하는 형식을 거친다.
또 방학에는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서로 반반씩 나누어 근무를 한다.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에는 둘 중 한명이 근무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로 그 지침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복무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장 복무 신청 승인권자
| 학교장의 근무상황 | 승인권자 |
| 출장(관내․외), 지각, 외출, 조퇴 | 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
| 휴가(반일연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 초과근무신청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 | 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휴업일) | 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국외 자율연수) - 연수계획서 제출(의무사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신청) |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 개인적인(공무 외) 국외 여행(연가 또는 기타) |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 공무 국외 여행(NEIS 복무 - ‘국외 출장’) |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
| 겸직허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포함) |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
| 외부강의(‘연가, 외출, 조퇴’등) 신고 | 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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