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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실무]교장은 출장과 조퇴 등 복무 신청을 누구에게 내서 승인 받을까?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2.28|조회수1,844 목록 댓글 3

교장은 누구에게 조퇴 등 복무 신청을 할까?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교감 등의 협조 또는 공람의 절차를 거쳐 교장 본인이 스스로 최종 승인하는 형식을 거친다.

방학에는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서로 반반씩 나누어 근무를 한다.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에는 둘 중 한명이 근무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로 그 지침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복무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장 복무 신청 승인권자

학교장의 근무상황승인권자
출장(관내․외), 지각, 외출, 조퇴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휴가(반일연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초과근무신청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
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휴업일)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국외 자율연수)
- 연수계획서 제출(의무사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신청)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개인적인(공무 외) 국외 여행(연가 또는 기타)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공무 국외 여행(NEIS 복무 - ‘국외 출장’)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겸직허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포함)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외부강의(‘연가, 외출, 조퇴’등) 신고소속기관의 장 (학교장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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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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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루나무2 | 작성시간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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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짱구사랑 | 작성시간 25.02.28 좋은 접보자료 고맙습니다.
  • 작성자김아천 | 작성시간 25.0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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