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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니비니파파 작성시간 26.03.26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포함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각종 블로그에도 나오는데
공문으로 내려온 시행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며 법률에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떠신가요?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답댓글 작성자별보고싶다 작성시간 26.03.26 수원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16쪽 지침에 제외차량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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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니비니파파 작성시간 26.03.26 별보고싶다 저도 지침의 16쪽 부분을 발췌하여 적어놓은 것입니다. 수원에 아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대상이라고요.
지침대로라면 제외대상이 맞는데 뉴스나 각종 블로그에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가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
작성자후회 없는 삶 작성시간 26.03.26 기획에너지환경부 2026. 3. 자료 2쪽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제외차량
ㅇ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환경친화: 전기·수소차
기타: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작성자와이낫 작성시간 26.03.26 공문이 왔던데 행정실에서 계획세우고 추진해야하나보네요. 30킬로미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