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의 학생 교육
1)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목표 비전 제시 및 관리, 교육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각종 연수 및 장학활동 참여, 학부모교육 등 지원
3) 전체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배치된 교원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에 교감이 배치될 경우 교감은 법령에 의해 수업 담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4) 학생 생활지도 업무의 총괄자로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처리
5)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활동에 노력
6) 사안 발생 등 다양한 상황으로 수업을 해야할 경우 학생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세
7) 원격수업, 참여형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교실수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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