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 대화방에서 학적과 관련해서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특히 1학기말이나 2학기가 되면 유급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는데요,유급은 학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2월 말에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1)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결석일수에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을 포함함.
2)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3)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 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질병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소속 교육청의 학적 매뉴얼을 보시기 랍니다.
(학적 지침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다른 교육청 매뉴얼로 처리하면 안 됨!)
∙유예자가 발생한 경우 중학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유예자가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고: 의무교육대상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예 처리만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칙에 있어야만 정원외 관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학교의 학칙을 봐야 합니다!
❓질문) 보호자가 자녀를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예 신청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호자는 미인정 유학을 가는데 유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의무교육은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교육청 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등입니다.
검정고시를 응시하려고 등교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 ,학생만 또는 학생과 보호자 중에서 한 명이 동행해서 유학 =>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 결석
❓ 질문) 검정고시를 보겠다면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인데요 일일 출결 사유 또는 출결 특기사항에 홈스쿨링 이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홈스쿨링이라는 용어는 이제 '가정 내 학습'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원 외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에 한함.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이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르니 소속 교육청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보호자(학생)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경기도교육청 설명 자료입니다. 보호자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년말에 유급처리 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 교육청마다 해석을 달리함.
예)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일수만 처리 기준으로 함. 어떤 교육청은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을 합쳐서 처리함. 따라서 소속 교육청의 학적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질문) 연속으로 결석해야만 하나요?
예를 들어서 3월 입학부터 연속으로 결석해야만 처리 가능한가요? => 연속, 비연속 구분은 없습니다.
결석 - 출석 - 결석 - 출석 - 결석 : 결석일수를 누적합니다.
수업일수에 따른 진급 가능한 출석일수
유급,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시 결석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수업일수 | 진급 가능 출석일수 | 유급 결석일수 (미인정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기준일 (이후부터 처리 가능,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정원 외 학적관리 결석일수 (미인정결석) ======= 교육청에 따라서 미인정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 |
| 190일 | 127일 | 64일 | 65일 | 64일 |
| 191일 | 128일 | 64일 | 65일 | 64일 |
| 192일 | 128일 | 65일 | 66일 | 65일 |
| 예시) 진급 가능 출석일수: 190일 ÷ 2/3이상 출석 = 126.6666 ⇨ 127일 유급 결석일수: 190일 - 127일 +1 = 64일 정원 외 학적관리 결석일수: 190일 ÷ 1/3이상 결석 = 63.33333 ⇨ 64일 | ||||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 의무교육대상자
=>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등록' 시 응시 가능함.
(유예의 경우 학칙에 따라서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는 경우임. 유예라고 해서 자동을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학칙에 의한 것이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유급은 검정고시 응시 자격 없음.
✅ 고등학교
=>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학적에서 제외(자퇴, 퇴학)되어야 함.
검정고시 공고일은 해마다 조금씩 다름.
1차 공고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 2차 공고는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
[출처] [학적용어] 유급,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작성자 썰렁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