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가. 직무 대행
1)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
2)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구분
3) 용어 정의
■ 직무(職務):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 대행(代行): 남을 대신하여 행함
■ 직무대리: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직무대리규정 제2조)
나.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1) 법정대리(法定代理)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 관계
■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적용하여 별도 지정 절차없이 지정
■ 교장의 법정대리인은 교감
2) 지정대리(指定代理)
■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를 적용하여 직무대리지정권자가 지정
■ 지정대리지정권자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해야 함. 단,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는 생략 가능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3)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
4) 교장 유고시 교감은 직무를 대리해야 하므로 교장의 업무를 파악해야 하며 구성원을 민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
5) 교장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대처능력 함양
| 직무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다.기타
가. 각종 민원 응대
1) 민원 응대
■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 교감은 교무 관리자로 민원인의 각종 민원에 대한 응대자 역할
■ 용어 정의
- 민원(民願): 민원인이 행정기관(학교 포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 민원인이 아닌 경우: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3) 민원 처리의 기본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 정보보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고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 민원 신청: 문서(전자문서 포함),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전화, 팩스 등)
■ 민원 접수: 보류·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서류를 부당하게 반송해서는 안됨
■ 민원 처리의 예외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가능
■ 법령에 근거한 민원 처리
- 민원 처리기간 준수
| 종류 | 처리 기간 | 근거 |
| 질의민원 | 법령 관련 설명이나 해석(14일 이내), 법령 외(7일 이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7조 |
| 건의민원 | 14일 이내 원칙 | |
| 기타민원 | 즉시 처리 원칙 | |
| 고충민원 | 7일 이내 원칙 |
- 민원 처리결과 통지: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