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 주요 업무 | 세부내용 점검 및 확인 |
7월 7월 | 생활통지표 작성 확인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에서 성적 통지 횟수, 시기, 방법 결정 ▸교과, 창체, 가정통신 등 영역 확인 및 내용 검토 |
| 학교교육과정 자체평가 | ▸학년별, 부서별 평가 실시, 1학기 평가 결과 분석, 수정 보완, 2학기 반영 사항 파악 | |
| 여름방학 계획서 (학교, 학년별) | ▸내용 점검(안전생활 사전지도, 교직원 복무 및 연수, 늘봄학교 운영 계획, 도서관 운영, 각종 캠프, 교육 방송 등) ▸학교 및 학년별 여름방학 계획서 교무가 일괄 결재 후 학교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 | |
| 복직예정자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 | ▸연수 대상 - 2년 이상 휴직(육아휴직, 동반휴직)한 교원으로 당해 12.31. 이전 복직예정자 - 2년 이상 휴직(육아휴직, 동반휴직)만료 후 복직한 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복직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대상자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 휴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대상자의 휴직연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 - 복직교사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의무연수이므로 해당교사가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 |
| 방학 중 근무상황부 작성 | ▸방학 시작일부터 방학 종료일까지 1건으로 제41조 연수 신청 - 제41조 연수 ‘사유 또는 용무’가 다르거나 ‘목적지’가 다를 경우에는 별건으로 신청 ▸추가로 출장, 연가, 집합연수가 있을 경우 별건으로 신청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학교 자체「방학 중 근무상황부」에 날인(일자별, 성명, 근무시간, 근무내용 기록 : 교감, 교장 결재, 근무상황부 행정실로 이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복무 상신 방법 연가 처리: 나이스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연가 (비고란 : 공무외국외여행(방문국) 기록) 연수 처리: 나이스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근무상황 : 연수 / 제41조(사유 : 공무외국외자율연수) ▸연수계획서(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 성과, 연락처 등 포함) 제출, 연수보고서 미제출 ※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승인 과정: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에듀파인 내부결재) / 나이스 상신 / 확인 및 승인 | |
|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 ▸일자, 시간, 대상 아동, 내용 등 확인 ▸담당자(영어전담교사, 원어민보조강사, 영어회화강사) 복무 확인 | |
| 여름방학 점검 사항 | ▸방학 사전 안전생활지도 확인 ▸방학 중 근무상황 작성 연수(41조 연수, 출장, 공무외 국외여행 등) - 나이스 상신 / 결재(근무상황별 결재라인 확인) ▸방학 중 관리자 근무상황 파악(교장, 교감, 행정실장) ▸직원주소록 및 학생비상연락망 정비 ▸방학 중 관리자 근무상황 파악 ▸방학 중 학교 시설 및 공사 관리 ▸각종 체험활동 : 안전관리 철저 ▸늘봄학교 운영 계획 ▸여름방학 관련 모든 파일 출력해서 교무실 비치 - 학교 및 학년별 여름방학 계획서, 늘봄학교 시간표, 교직원 개인연수허가 원 등 | |
| 초등교사 충원자료 제출 | ▸여름방학 예정일∼학년도 말까지 휴직, 휴직연장, 퇴직, 의원면직, 복직, 복귀 예정자 현황 등 서식에 작성 ※ 유의 사항 - 대상자 누락 또는 자료 제출 이후 추가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 후 작성·제출(엑셀 입력 유의사항 숙지) - 해당 공문 또는 자료집계에 첨부된 엑셀파일 사용 (작년 또는 기작성한 엑셀파일 사용 불가) - 전 교사(휴직자 포함)에게 알리고 작성 | |
|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 ▸기본사항 : 클린신고센터 수, 행동강령책임관(교감) 현황 등 ▸행동강령 상담 현황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나이스 외부강의 신고 현황과 일치 ▸금품 등 신고처리 현황 | |
| 휴가 중 교원 복무 관리 | ▸복무 변경사항 점검, 병가 등 관리, 휴직교사 공무외국외여행 관리 (자녀동반 육아휴직자만 가능) ※ 방학 중 복무 확인 방법 - 나이스 / 교장·교감 / 복무 / 근무상황관리 / 성명 검색 → 개인연수허가 원 과 대조 | |
2학기 휴직(복직) 서류 제출 2. 교내인사 | ▸휴(복)직대상자 근태 파악 및 휴(복)직에 따른 서류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에 따른 휴(복)직자 발령대장 작성 ※ 휴직 업무 처리 - 휴직 신청 : 휴직원, 서약서, 증빙서류 → 공문(서류 사송) - 휴직 연장 : 휴직 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 - 나이스 처리 :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 복직 업무처리 - 복직 신청 : 복직원, 증빙서류 → 공문(서류 사송) - 휴직 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 기간으로 인정) |
2026년7월주요업무 (교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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