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청에서 발급한 배정통지서를 민원인이 학교에 직접 제출한다
(가) 구비서류확인
1) 배정통지서 1부- ○○중으로 배정되었는지와 하단의 배정된 날짜확인
2) 주민등록등본 1부- ○○동으로 전입하였는지를 확인
3) 재학증명서 1부 - 직인이 날인되었는지 확인
4) 학생과 보호자(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도장
5) 거주지이전 확인서 1부 - 학교에 있는 양식사용
(나) 전입받기
1)구비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전입학원서 작성
가) 학년 반 배정
① 서류철에 있는 학생이동대장의 재적을 확인 후
② 남녀를 구분하여 가장 작은 반부터 배정하되
③ 전체 재적생수가 작은 반부터 배정한다
④ 선택 교과는 고려하여 배정한다.
나) 학생과 학부모의 도장을 찍는다 - 학생은 도장이 없을 경우 손도장을 찍는다
2) 학생전학서류송부요청 기안문을 작성
3) 행정실에 부모를 보내 전입사실을 알리고 수업료 외 납부해야할 것들을 접수시킨다
(다) 결재
1) 학생전학서류송부요청 기안문, 전입학원서, 배정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본을 차례대로 철하여 결재
2) 결재받은 서류를 행정실에 보내 서류 송부요청을 한다 (배정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 색인목록에 학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를 남긴다
(휴가중 전출입관계철 겉장 안쪽)
4) 민원인에게 거주지 사실 확인서를 주고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5) 거주지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서류철에 철한다
(라) 전출 처리 절차
1) 전출시 준비물
가) 새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전가족등재) 2통
나)전출용 재학증명서 1부
다)학생과 보호자(새거주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도장
2) 전학원 작성
가) 민원인 내방시 이사갈 곳으로 주소가 옮겨졌는지 확인한다
나) 전출용 재학증명서 1부를 발급한다 -
다) 전학원을 작성하고 학생과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다 - 학생도장이 없을 경우 손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라) 민원인을 행정실로 보내 수업료외 기타 납부해야할 사항을 확인한다
3) 결재
가) 서류작성 후 전학원과 등본1통,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결재한다
나) 전학원과 등본 1통은 관계서류철에 보관한다
다) 학생이동상황을 휴가중 전출입관계철 겉장 안쪽에 있는 휴가중 전출입생 목록에 적고 민원인의 전화연락처를 기재한다
4) 결재 후
가) 재학증명서와 등본 1통을 민원인에게 주고
나) 다음날까지 해당교육청에 가서 배정통보를 받은 후 배정받은 학교로 가 전입절차를 밟도록 주지시킨 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