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장 실무]수석교사의 업무 매뉴얼 정립 방안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12.02.16|조회수894 목록 댓글 0

수석교사의 업무 매뉴얼 정립 방안

 

신라대 교수 김희규

2012. 2. 1(수) 3, 4교시

 

여러 갈등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 교장, 교감, 수석교사

- 학교 정서(수석교사에 대한 이해 정도)

○ 교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되면서도 교원자격체제는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된 구조.

○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사라는, 교단교사를 경시하는 왜곡된 풍토.

○ 현재 교감, 및 연구부장, 장학사 등과의 역할 불명료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해 직무수행 기준 설정이 시급함.

 

1. 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 ‘학습 조직화’가 본질.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에게 이에 합당한 역할 및 처우 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은

○ 관리적 중심 : 지나치게 팽배하다,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눈치를 보는 양상이 안타깝다.

○ 교수직 소외 : ‘관리직’이 선호되면 결국 ‘교수직’이 뒤로 밀릴 수밖에, 교단 교사의 우대책은 늘 ‘눈가고 아웅’하는 현실(교장실은 빛나고 교무실, 교실은 허술하고), 위계의 형태 속에서 학교 문화가 운영되는 것이 안타깝다.

○ 승진과열 : 위 ‘관리직 중심’이 바로 승진 과열로 이어질 수밖에(부분적으로 수석교사제가 만들어지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진로를 바꾸는? - 이는 성과가 아닐지!),

○ 연구풍토 미흡 : ‘교수직’이 소외되니 당연 뒤따른다.(늘 교사는 늘 ‘바쁘다’는 말을 한다.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르겠다. 업무로 바쁜가 연구로 바쁜가. 핑계인가. (오히려 지위 향상을 위해 바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 수업 역량 저하 :

 

OECD 교원정책검토단(2003)

- 전문성 개발을 위한 유인기제 미흡

- 특히 초임교사 연수 및 장학 역할 수행자(무)

- 우수교사 지원 대책 미비

-> 한국형 수석교사제 도입 제기

추진경과

○ 1980년대부터 연구·논의되어 왔음.

○ 2008년 3월부터 시범운영 과정에 들어간 이래, 2011년 6월 29일 법제화되었음.

 

한국형 수석교사제

Instruction(교수) & Management(관리) 이원화

○ 교과전문성 우대

○ 집단학습 중시

○ 교내활동 + 교외활동(학습 문화의 확산자)

○ 교수직 전문직 지위 확보(강화)

*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 단지 수업 잘하는 교사를 뽑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Master teacher?

○ 교사를 위한 교사 : 수석교사의 장학기능 강조(‘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

○ 수업 리더 + 수업 전문가 :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사 존중, 교수특화 전문성 분야의 직무 부여(관리자 중심의 교원직급체제의 단점 보안)

○ 학교변화 촉진자 : 교사의 교사(장학)+교육컨설턴트(교육전문가)→ 수석교사는 팀 리더의 역할 수행(변화를 관리하는 능력)

- 교단의 학습 조직화

- 개인학습 + 팀 학습 + 조직학습

- 신념 + 지식 + 능력기반 전문성 => [수석교사다움]

‘수석교사는 달라!’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 - 신념기반이다.

대학교수는 학생을 가르치지만 수석교사는 교사를 가르친다. - 고차원적인 자세(지식)

능력은 경험+교육학적 지식이 겸비되어야 한다.

* 가장 좋은 리더는 ‘교수’와 ‘관리’의 조합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문제다.

* 수석교사의 핵심적 기능은 학교의 장학적 기능, 교육적 기능의 회복에 있음

* 기존의 관행적인 학교 업무분장 차원에서 수석교사의 직무를 논하기보다는 미래의 바람직한 학교 모습을 상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직무와 기존 직무를 연결하는 일련의 가치적, 이념적 활동으로 접근

 

2. 쟁점 사항

쟁점의 불명료 : differentiated staffing, career ladder 미흡

관리자 및 보직교사와의 직무 중복

기존 직무 접근(수석교사의 직무 - 제한적)

-> 미래 학교에서 요구되는 개선지향적 관점

기능적 접근보다 본질적 접근 필요

○ 수석교사 직무의 명료성: 직무분화와 교사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성 제기.

○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 여부 :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교단교사 본연의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필요성 제기.

○ 경력의 적정성 여부 : 수업 전문성과 교직문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하며, 끝으로 처우는 예산과 연계하되 위상의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 제기.

 

교원의 임무(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수석교사의 임무 :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및 학생 교육

* 수석교사가 수업만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모순이 따른다.

교장 : 교무 총관,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 학생 교육

교감 : 교장보좌, 교무 관리, 학생 교육

 

수석교사 자격(초·중등교육법 제 21조)

~

수석교사 우대 사항(교육공무원법)

~

수석교사 제한 사항(교육공무원법)

~

평가 기준 : 매년(업적평가 90점 + 연수실적평가 10점)

 

3. 수석교사의 직무 매뉴얼 정립 방안

가. 관리직 지향 중심의 현행 교사자격 체계의 개선

- 학교는 교수와 학습이 본질인 조직임이며, 학교 관리는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원일 뿐임. 그럼에도, 현행의 학교 조직은 학습이 아닌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수업 전문가가 우대받고 존중받으며, 수업이 최우선의 조직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행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업적이 우선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 과거의 고정관념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교사,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는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대두됨.

 

다. 학교현장의 학습조직화 제고

❍일방적으로 교사들을 관찰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며, 자신의 수업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여러 교사들의 지식이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학습공동체를 조직 운영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함.

 

* 수속교사는 계획 입안자가 아니다.

 

4. 수석교사 직무 매뉴얼 탐색 방안

가. 수석교사의 직무 개념

1) 기능적 접근 : 교감․교장의 역할 분화, 직급 및 직위의 세분화(직무 분화 및 다단계화) → 교사의 성장단계에 따른 전문성 확보

2) 본질적 접근 : 교사에 대한 지원, 수업의 질 개선 전략 → 승진구조 완화보다 교사의 교육적 기능 실현)

3) 현실적 접근 : 현장 교직경력자 우대, 승진 경쟁체제 완화 → 수석교사제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승진에 대한 대체적 통로 제공

 

나. 대상별 직무내용

1) 수석교사의 직무

수석교사의 직무는 소속 학교에서 수업 담당,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수업컨설팅 및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교과연수 강의 등 외부활동(신임교사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사), 기타 현장 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발굴․수행 등으로 하고 있다.

2) 교사 및 학교행정가의 직무

법률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0조3항)하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직교사의 임무에 대해 법률적 규정된 사항은 없다.

 

다. 직무분석 접근 방법

1) 이상적 접근법 : 수석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하는 부분 탐색(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신규교사 멘토링, 교육연구 등)

2) 가치적 접근법 : 수석교사의 성과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것, 효과적인 것 등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수석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규정하는 것(시범운영 직무 분석 결과 자료)

3) 기준중심 접근법 : 규정된 법규에 기초하여 수석교사의 직무분석의 근거를 찾고, 법규에 기초하여 수석교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정하는 것(명문화된 법률규정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라. 수석교사 핵심직무 명세서

 

직무개발 직무내용 직무기술 책임범위

교사의 수업능력-수업개선 보고서 작성-교수학습이론적 지식-교사 지원

개선 지원-우수 수업사례 작성-수업분석 기법-교사와 협의

-보고서 작성 능력-장학사 지원

 

교육실습생 지도 -교생지도계획 수립-수업분석기법-수석교사가 계획 -교생 수업시연-상담기법 및 실행주관

-교생수업 장학-수업기법-연구의뢰자와 협의

-교생 상담

 

교육현장연구 수행-연구계획 수립-연구설계법의 이해-수석교사가 계획

-연구 평가-자료조사법의 이해 및 실행

-자료 분류 및 해석, -연구의뢰자와 협의

통계기법

 

교사를 위한 전문적-멘토링 운영계획 수립-상담기법-수석교사 주관

멘토링-멘토 및 멘티의 선정-전문분야의 노하우-교사의 협력

-멘토링 실시-교직문화의 이해

-멘토링 결과 환류

 

우수한-교과지도 계획 수립-교육공학 및 방법에 -수석교사 주관

교수학습방법 개발-교수학습방법 개발 관한 지식-교사의 협력

-교수학습방법 보급-교유자료 개발 기법

 

시범수업을 통해-시범수업 계획 수립-우수한 수업기술-수석교사 주관

모범사례 공유-시법수업 실시-개방적 태도-교사 참여

-시범수업 평가-수업분석 능력

 

신규교사 지도-신규교사의 지도계획 수립-코칭 기술-수석교사 주관

-신규교사 지도-의사소통 기술

 

 

교사의 (공개)수업-수업장학 계획 수립-수업 관찰-수석교사 주관

관찰-수업장학 대상자 선정-수업에 대한 조언

-수업관찰

 

교직원 연수 담당-교직원 연수 관련 강의-강의 능력-수석교사 지원

-연수자료 제공-교육학적 지식-연수담당자 주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