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장 실무]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12.11.30|조회수1,366 목록 댓글 0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경기도교육청

1. 목적

. 학교장 휴가 및 연수 실시에 따른 복무관리 체계 정립

. 평시 연락체계의 유지와 비상대비 태세의 강화

2.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

.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5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3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3. 적용대상

. 적용범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비상시 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관외 :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를 제외한 전지역

. 적용기관

- 공립 유치원․초․중․고․특교 교장

4. 추진사항

. 사전 승인 및 신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비상시 관외출장·출타는 실시 3일전에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 후 실시하며, 근무시간 중 긴급사유 발생 시 당직 근무자에게 신고토록 한다.

. 신청 및 신고내용

▹ 행선지

▹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자 성명)

▹ 휴가 기간

▹ 신청사유

5. 실시계획

. 허가 및 승인․신고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사전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구두로 신청 가능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는 동·하계 방학 중 각각 15일 이내(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1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함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학교에서 보관 관리

-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교감의 장기 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연수 및 연가 등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 부재 중 사안 등 발생 시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는 별도 규정에 의함

3) 비상시 복무관리(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08.12, 총무과-9385)에 의거 실시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및 관외출장·출타 억제

. 기관별 업무주관

번호

구분

업무 주관 부서

비고

1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총무과

2

공립특수학교장

본청 교육국(교원역량혁신과 초등인사)

3

공립고등학교장

본청 교육국(교원역량혁신과 중등인사)

4

공립 유․초․중학교장

해당 지역교육장

 

 

 

 

 

 

6. 지침적용

. 상급기관에서는 비상시 관외출타․출장사항을 [별첨1]의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 관리한다.

. 본 지침은 공문 시행일(2009.6.15)로부터 적용한다.

 

 

[붙임1 서식]

학교장 관외출장․출타 기록부

[기관명: ]

성명

출장() 목적

기간

장 소

결 재

○○

○○

00.00.00

00.00.0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