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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생각해봐요]'방학 중 근무' 꼭 해야 하나요?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4.06.22|조회수2,672 목록 댓글 22

1987년 사라진 교원 당직
휴업일 방학 기간 교원 전문성 향상 위한 ‘41조 연수’ 도입

 

법 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 말 중 하나가 '당직'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라진 당직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방학이면 으레 등장하는 ‘방학 중 근무’가 대표적 예다. 방학 중 근무를 요구하는 관리자와의 가상대화 형식으로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본다. 

 

    

“이번 방학에도 근무조를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당직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라고 규정합니다. 방학은 당직 업무를 배정할 수 있는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입니다. 휴업은 말 그대로 수업을 쉰다는 의미이죠.

휴업일인 방학 기간에 학생은 등교의 의무가 없으나 휴무가 아니니 교사는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무조건 출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규에 따라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방학 중 공문 처리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학 중에는 교장과 교감이 번갈아 나오는 경우가 많고, 행정실은 매일 출근합니다. 학생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교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휴업일에 학생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전화 응대 업무, 공문 처리, 순찰과 같은 경비 업무 등 당직성 근무 명령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사의 당직은 1987년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관리는 교사가 해야 합니다"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안전은 수업하는 전담사나 강사들이 담당합니다. 방학 중 교사가 직접 안전을 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들에게 방학 중 근무를 명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교사의 임무는 '유아교육'입니다. 휴업일인 방학 기간에 원장(감)이 교사 본연의 임무인 유아교육과 무관한 당직성 업무를 위해 출근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지도 업무이니 출근하세요"

이런 경우 학교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교무학사 일정, 학교 교육과정 구성 등을 정하도록 권장하듯, 만약 휴업일인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교사가 근무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근무 방법, 업무 내용 등을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교사의 업무는 당직성 업무가 아니라 직접적인 학생 교육활동에 국한하고, 최소한 운영해야 합니다. 전교조 각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방학 중 근무조 편성과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교장이 합니다”

구성원 의견을 받겠지만 학교관리자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식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구성원 의견과 상반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법적·행정적으로 위배되거나, 학교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여야 합니다. 양보해서 환경이나 상황상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 학교장이 그럴 수 없는 이유를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전교조와 교육청 간 체결이니 학교와 관계 없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원단체는 교육부 혹은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의 행정적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교육청 조직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에도 행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제도입니다. 대부분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당연히 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2001년 전교조는 단협을 통해 ‘방학 중 근무’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단협의 취지와 달리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린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기사는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과 전교조 대구지부의 도움으로 정리했습니다.

 

https://news.eduhope.net/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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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싱싱엔돌핀 | 작성시간 24.07.01 방학중 급여 없어도 되겠네요.
    긴방학중 하루 나오는 것도 힘들면 다른 일 해야지요.
  • 작성자채플힐1 | 작성시간 24.07.04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방학인것과 아닌것과 구별은 없을것 같습니다. 해야할 일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작성자예양 | 작성시간 24.07.07 예전이라면 몰라도 원격 접속도 다 되는 시절인데 도대체 왜 방학중 근무 해야하나요?
  • 작성자srlove | 작성시간 24.07.12 위 내용중 "전체구성원과 상반된 결정을 해야하는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위배되거나, 학교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여야합니다."에서 결국 다수결로 방학중 근무를 안하기로 했을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위배는 아니지만 학교장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경우이므로(전체회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상반된 결정을 교장이 해도 되는거네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방학중 근무를 하고있는 것이겠고요. 결론은 학교장이 결정...
  • 작성자타타라 | 작성시간 25.07.01 법적 근거 & 현황 분석

    1. 방학 기간에도 ‘근무 의무’는 유효
    • 학생은 방학 중 등교 의무가 없지만, 교원은 ‘휴무’가 아닌 ‘휴업’ 상태로 분류되며, 교원법·복무규정상 출근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 실제로 교육부‐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의 자체 운영 규칙에 따라 방학 중에도 일정 기간 출근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학교장의 명령은 법적 책임 기반
    •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이 ‘정해진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인 교장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장은 일정 근무를 명령할 수 있고, 교원은 그 명령을 따라서야 합니다.

    3. 교원들의 단체 결정은 ‘상위명령’ 불능
    • 교원 내부 회의나 노조·직원회 결의는 권고 수준이며, 법률이나 학교 규정을 넘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만약 사안이 불합리하다면, 교원·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건의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업무 거부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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