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육현안]내 월급 명세서 톺아보기: 급여와 호봉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19|조회수353 목록 댓글 4

"통장 잔고가 전부가 아니다"… 내 진짜 연봉과 급여일 확인법

▲ 급여 명세서 

 

1. 급여의 기본 - 월급과 연봉 확인하기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고 연봉을 계산하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과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은 총지급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나이스에 들어가 급여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 매월 17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명세서 확인: 매월 10일 이후 NEIS → 급여 → 나의 지급명세서 조회

연봉 확인: NEIS → 급여 → 연도별 총 지급현황 조회

 

2.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각각 본봉의 60%를 지급. 본봉이 오르면 같이 오름.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에 본봉의 10~50% 범위로 차등 지급.

  2년 미만 10%, 5년 미만은 20% 비율 적용. 5년 이상부터 5%씩 비율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5년 이상 5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이상 10만 원이 최대.

성과상여금: 전년도 근무 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지급. 2026년 발령 교사는 2027년부터 받을 수 있음.

교직수당: 교원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해 모든 교원에게 기본으로 매달 지급함.

  2001년부터 25만 원.

- 그 외 담임교사, 보직교사, 보건·영양교사 수당, 사서·상담교사 수당, 특수학교(급) 수당 등이 있음.

정액급식비: 매월 16만 원 지급.

시간외 수당 정액분: 법정 근무시간보다 조금씩 더 많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매월 지급.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 참고. 다음기사1다음기사2

가족수당: 부양의무가 있는 교사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기타)과 수에 따라 지급.

교원연구비: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교재비를 지급.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3. 호봉의 시작과 경력 인정 (※ 환수 조치 주의)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호봉 체계가 다르고, 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는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작 호봉 : 4년제 대학 졸업 시 기본 8호봉(교·사대 졸업 시 9호봉)

군 경력: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에 즉시 가산

  (방학 중 군복무 호봉 인정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임용 전 경력 : 기간제, 대학원, 학원 강사, 회사 경력 등

  (NEIS → 인사 → 기본사항 → 임용 전 경력에서 확인 가능)

 

교사가 보통 8호봉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1950년대 교사 임용 자격 당시 호봉 계산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임용시 호봉 획정은 환산 경력연수(임용 전 경력)에 총수학연수를 더한 뒤(학교 다닌 햇수. 초등부터 대학까지) 여기에서 16을 빼고, 가산연수(사범대, 교대 졸업시 +1)와 기산호봉(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이 된 경우, 환산 경력연수=0, 총수학연수=16, 가산연수=1, 기산호봉=8이 됩니다. 모두 더하면 25가 나오고 여기서 16을 빼면 9가 나옵니다. 신규 초등교사의 호봉이 대체로 9호봉인 이유입니다.

 

내가 올해 몇 호봉인지, 내 호봉은 매년 몇 월에 오르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는 임용 당시 행정실에서 호봉을 획정해 주었더라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하거나, 교육청 정기 감사 시 뒤늦게 "임용 전 경력 산정 서류에 오류가 있어 호봉이 본래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사 본인이 낸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과지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과지급한 기간 전체를 환수했으나, 최근 5년분만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또한, 임용 전 경력 환산율이 바뀌어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 증빙하기 어려운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미 제출한 서류라 하더라도 따로 보관하고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4.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교조의 주요 활동과 수당 현실화 요구

전교조는 청년·신규 교사들의 교직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임금·수당 인상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당 현실화 요구에 따라 2025년에는 정근수당가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에게는 나오지 않던 가산금을 신설했고 정률제(1~2년 차 본봉의 10%, 3~5년차 20%)로 개편되었습니다. 또 2025년 임금 및 수당 인상 투쟁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교사 봉급 인상: 1~8호봉은 6.6%, 9~12호봉은 최대 5.5%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물가 현실화를 위해 14만 원이던 식비를 16만 원으로 인상

 

당장 오는 7월 11일에도 교사 임금·연금 문제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올해 수당 인상 요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7년 수당 인상 요구안 핵심 내용


교직수당 현실화: 26년째 월 25만 원으로 묶여 있는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요구
담임교사 수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 요구
보직교사(부장) 수당: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 요구
- 그 밖에 교원연구비, 순회 교원, 복식수업 수당 인상과 통합학급, 다문화 학급,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유치원 복식수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신설 요구
- 물가 인상률 대비 임금인상률 책정 근거 마련(자동 연동 체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교원 노동조합 대표의 공식 참여·의결권 보장 등 제도 정비 요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꽃으로부터 | 작성시간 26.06.20 감사합니다!!
  • 작성자나어릴적에 | 작성시간 26.06.20 요즘 들어 수당 중에 담임, 보직, 보건, 영양, 사서, 상담, 특수 등 모든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데 전담교사는 왜 수당이 없을까요? 앞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 전담교사는 수당이 하나도 없다는 ~~ 수업도 거의 없는 보건, 영양, 상담, 사서도 다 받는데...
  • 작성자경기플라워 | 작성시간 26.06.20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용하자 | 작성시간 26.06.20 중등 기준으로 교과의 경우 담임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과의 경우에는 모두 수당이 있습니다. 가령 교과교사(담임X, 부장X)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상당함에도 수업 지원(이것도 거의 못 받는다 생각해야 함) 정도에서만 도움을 받고 비교과교사가 받는 수당과 같은 개념은 아예 못 받습니다. 교과교사 중에서 비담임, 비부장인 경우 그 어떤 추가수당 없이 기피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