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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교원이 명예퇴직후 최근 기간제교사로 뛰면 매월 900만원씩 받는다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4.08.13|조회수8,302 목록 댓글 2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65세까지 가능하며, 호봉은 14호봉으로 시작하며, 기간제 경력이 쌓여도 호봉승급은 없으며, 교직경력이 30년이상이라 하더라도 5년치 경력만 인정해 주고, 요즘같이 코로나 형국에서는 한시적으로 70세까지도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중에서 17번 프로그램인 14호봉 적용 기간제교사 봉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사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근무하시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예를 들면 2023년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봉급 명세서의 결과를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의 봉급명세서만 완성이 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간제교사가 보통 1년 재직한다고 하면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1년간의 연봉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다음연도 1월과 2월근무를 올해 1월과 2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로 설정토록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종류를 기간제교사로 바꾸고 1월 1일 기준 호봉은 14호봉을 선택합니다.

재직년수는 5년으로 설정하고 명퇴한 A기간제교사는 호봉승급이 아예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공무원으로 7월에서 12월월까지 월급을 받은 기간 6개월을 선택하며, 성과급도 다음연도에 받겠지만 연봉을 계산하기 미리 중간등급인 A등급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과지급월은 3월, 가족수당은 배우자 1명 4만원을 선택하겠고, 교원연구비 5만5천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설날은 올해는 1월, 9월에 있고, 정액급식비는 모두가 14만원씩이며, 명퇴후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란을 Y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퇴후 기간제교사의 1년간 월급명세서가 작성이 되나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으로 3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므로 퇴직금란의 12월란에 300만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봉급명세서의 연봉과 월평균 실수령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퇴후 기간제교사의 1년간 연봉액은 5천만원 가량으로 재직하고 있는 A교사 1억연봉의 50%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매월 52만원정도이고 1년간 총6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순수하게 받는 실수령액 총액은 4천 3백만원정도가 되어 월평균 362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연봉액이 월평균 실수령액이 362만원가량인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을 받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명퇴후기간제 B교사의 월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명퇴후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90%이상으로 경력 34년 정도에서 명퇴하신분들은 3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B교사는 5년 남은 상태에서 명퇴를 했기 때문에 명퇴금도 111,627,710원도를 미리 받았으므로 5년간 3.5%의 복리이자를 합산하면 132,578,700원이 됩니다.

이금액은 60개월치이므로 60개월로 나누면 매월 221만원씩 명퇴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교사 받는 월평균실수령액 362만원 정도를 합산하면 총 903만원정도를 받게 되어 정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A교사의 월급 685만원보다 218만원 가량이 많게 됩니다.

 

이렇게 명퇴후 기간제교사로 뛰는 경우 매월 900만원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 된다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연금봉급 2023. 2. 19.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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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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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4.08.13 요즘 개인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우면 명퇴하여
    근무 조건이 좋은 곳에 기간제하면 위와 같은
    보수로 혜택을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 | 작성시간 24.08.17 그런데 이리저리 저울질하여 지원서 제출(주로 이메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서류, 면접 등 최종 합격하고도 석연치 않은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여 방학 중에 재공고 , 재심사 등으로 학교측은 곤욕을 치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시에는 미리 정보 수집 및 상식(상도)을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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