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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시간강사 강사 수당? 24,000원 or 22,000원

작성자어벙이|작성시간25.03.19|조회수1,038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초보 교감입니다

 

저희 학교는 00시에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저희 학교에 오시는 시간 강사 분이

경력(기간제 포함)하여 3년 이상이시라면

이 분에게 강사 수당을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인사실무편람을 보면

24,000원 인지?   아님     22,000원 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도와주세요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327쪽을 보면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나호: 24,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호: 22,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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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어벙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9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유유자적 | 작성시간 25.03.19 강사님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지급하심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어벙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9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신버니 | 작성시간 25.03.19 학교 소재지가 읍이면 2만4000원 동이면 2만 2000원입니다
  • 작성자캡틴준 | 작성시간 25.03.20 경기도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에는 시지역이어도 채용분야 관련된 학위취득 후 경력3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24,000원이 가능합니다.
    즉,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함으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예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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