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생략하고 재계약 가능한 경우(예시)】
◦ A교원 출산휴가 → 기간 단절 없이 → A교원 육아휴직
◦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 → 기간 단절 없이 → A교원 둘째자녀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 → 기간 단절 없이 → B교원(동일교과)의 둘째자녀 육아휴직
◦ A교원 질병 휴직 → 기간 단절 없이 → B교원(동일교과)의 간병휴직
◦ 정원 내 기간제 → 기간 단절 없이 → A교원(동일교과)의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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