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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채용지침]채용공고 생략하고 재계약 가능한 경우(예시)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3.23|조회수258 목록 댓글 2

 

채용공고 생략하고 재계약 가능한 경우(예시)

A교원 출산휴가 기간 단절 없이 A교원 육아휴직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단절 없이 A교원 둘째자녀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단절 없이 B교원(동일교과)의 둘째자녀 육아휴직

A교원 질병 휴직 기간 단절 없이 B교원(동일교과)의 간병휴직

정원 내 기간제 기간 단절 없이 A교원(동일교과)의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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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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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3.23 휴직 기간 연장 휴직원 처리를 잘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작성자hsurt | 작성시간 26.0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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