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교원이 1년의 계약 만료 후 근무기간 단절 없는 연장계약 시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에 따라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획정된 호봉에 의한 고정급으로 봉급을 지급하되,1년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계약제교원 관련 Q&A|작성자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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