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8. 자 기준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 (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연수성적평정(승진규정 제4장
1)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 연수성적 | 교육성적 | 직무연수성적 | 직무연수환산성적 |
| 직무연수이수실적 |
| 자격연수성적 |
| 연구실적 | 연구대회입상실적 |
| 학위취득실적 |
※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2020.2.28.개정 2020.3.1. 시행)
단, 2021.2.28.자 이전 연구대회 입상 실적 및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을 인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부칙 제2조, 2020.2.28.) |
| 나 | 교육성적평정(교사 27점,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15점 만점) |
1) 직무연수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자격)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경과조치 – 2016학년도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부칙 제3조, 2015.12.31.)
나) 평정점 : 18점(교사), 6점(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다) 평정방법
| 교사 | = 6점 ×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 × 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함) |
|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 6점 ×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라) 직무연수환산표(개정 2009.1.1)
| 직무연수성적 |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90점 초과 - 95점 이하 85점 초과 - 90점 이하 85점 이하 | 100점 95점 90점 85점
직무연수 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 ① 3년 이내 실시한 동종연수나 유사연수 불인정(교육내용 50%이상 중복-2000년 이후 적용) - 중복 이수한 연수 중 연수 성적이 산출되어 승진 평정에 활용할 경우, 최초 이수한 연수과정의 점수 반영(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1578(2022.2.4.)) - 예1 : 성교육 연수와 성상담 연수 등(교직81840-1873(2000.06.13.) - 예2 : 명교사 교수법(60시간)을 94점으로 이수(2014.03.01.)→명교사 교수법(60시간)을 97점으로 이수(2016.10.09.)할 경우, 후의 연수과정 인정하지 않음(교직81840-141, 2001.01.17.) ② 2013.12.31.자 평정부터 하나의 직무연수로 ‘직무연수성적 평정’과 공통가산점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중복평정 할 수 없음(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06.) ③ 180시간 또는 120시간 이상의 연수도 1개로 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02.6.25.) ④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32조제2항) ⑤ 직무연수성적으로 사용한 연수의 증빙서류는 이수증 사본 또는 해당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⑥ 직무연수이수실적으로 사용한 직무연수는 증빙서류(이수증 사본 등) 제출하지 않음 |
2) 자격연수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①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 1급 정교사(1급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중 한 개를 평정대상으로 함. ②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 : 교감 자격연수성적 나) 평정점 : 9점(교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다) 평정방법(2013. 12. 31.자 평정부터 적용)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 = 9점 -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 0.025 | | 교감승진, 교장자격, 교장승진, 장학(교육연구)관 승진 대상자 | = 9점 -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 0.05 |
라) 학위 및 평어로 된 연수성적의 평정점
| 석사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평정 (주1) | 평어로 되어 있는 직무 또는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 평 정 점 | | A 학점 이상 |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 | | B 학점 이상 |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 | | D 학점 이상 | 제3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 |
(주1) 당해 직위 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별표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에 따라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상위 자격(1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연수 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 ①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 성적 하나만을 대상으로 함. ②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된 자격연수는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③ 교육성적이 만점의 80%미만은 만점의 8할로 평정하고, 다만 60%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④ 자격연수 성적으로 사용한 학위 취득은 연구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학위과정을 통해 취득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자격연수 성적 평정으로 활용 가능여부
| Q : 기 취득한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성적이 아닌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가능한지 여부 A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1항1호의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4항에서 석사학위로 취득한 자격에 대해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고 한 바,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 시,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가능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5002(2018.11.02.)호) |
| 다 | 연구실적평정(3점 만점, 연구대회입상실적 + 학위취득실적) |
1)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2)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1항) 3)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가) 평정대상 :‘당해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제1항 – 단, 2021.2.28.자 이전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만 해당(부칙 제2조)) 나) 평정점
| 등 급 | 평 정 점 | | 전국규모 | 시․도규모 | | 1 등급 | 1.50점 | 1.00점 | | 2 등급 | 1.25점 | 0.75점 | | 3 등급 | 1.00점 | 0.50점 |
다) 평정방법 ①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 반영(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2항)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2항) ③ 연구실적 평정 시 연구계획․수립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교육부 교정 81801-1042, 1998.12.2., 유의사항 재강조) ④ 연구실적 등급의 기준(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
| 구 분 | 과학전람회 | 자료전시회 | 연구논문 | 미술전람회(국전에 한해 91.9.20전까지만 인정) | 1등급(최상위 입상) 2등급(차상위 입상) 3등급(기타 입상) | 특상(최고상) 우 수 상 장 려 상 | 특상 (특선) 우량 ( 수 ) 노력 (장려) | 우 수 우 량 장 려 | 부문별 우수상 특 상 입 선 |
⑤ 타시․도교육감 자체로 실시한 것은 가산점수 또는 연구점수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증빙서 첨부
라) 연구대회 범위 ①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의 규정) - 전국규모 연구대회(교육부 훈령 제403호, 2022.4.8.)
| 연번 | 대 회 명 | 개최 조직 | 주무부서 | | 1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종전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연구논문 발표대회) | 대한체육회 | 교수학습평가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 2 | 전국교육자료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 3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 4 |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 5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육과 | | 6 |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종전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과 | | 7 | 전국과학전람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교육과정정책과 | | 8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교육과정정책과 | | 9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 특허청 | 교육과정정책과 | | 10 | 과학교육연구대회 |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교육과정정책과 | | 11 |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 | 한국농업교육협회 | 직업교육정책과 | | 12 | 교육방송연구대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러닝과 | | 13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종전 전산개발경진대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ICT활용교육연구대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러닝과 | | 14 |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종전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특수교육정책과 | | 15 |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교육부 | 진로교육정책과 | | 16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교육부 통일교육원 | 민주시민교육과 | | 17 |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교육과정정책과 |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89호에 따라 올해의 스승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교육부)는 2019.7.18.자 이전 취득한 실적만 인정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320호에 따라 전국교과교육연구발표대회(한국미래교육연구협의회),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교육부)는 2022.4.7.자 이전 취득한 실적만 인정 |
② 특별시, 광역시,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 현장교원연구원제, 학교체육연구상, 초등영어 수업개선 연구대회,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회(2006년부터 적용), 시․도 과학전람회, 창안품전시회,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시, 도 및 전국),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 등 |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시 유의사항
| ① 시․도 교원단체연합회 주최의 ‘교육자료전’ 입상실적 인정(교직 01101-353, ‘86.8.25) ② 푸른기장증만 받은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확인을 받아 평정하되 등급이 없는 것은 3등급으로 평정(’71년 이전의 등급 표시가 없는 자 포함) ③ 푸른기장증과 같은 교육부장관 표창장이 동일자인 것은 1등급으로 함 ④ 인천교육대학부설과학연구소연구논문 입선자는 도규모 연구실적으로 간주하여 처리 (초교1033-24, ’81.4.1,) ⑤ 학생을 지도한 연구실적(전국규모 논문 출품 입상자에 한함)
⑥ 학교체육연구상을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정(경기도연구대회 운영 기본계획(2011.3.2.) ⑦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는 2022.3.1.부터 연구대회 실적으로 인정(교원정책과-9536, -9537(2019.8.20.), 특수교육과-7457(2022.5.6.)) |
4) 학위취득실적평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 가) 평정대상 :‘당해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학위(석사, 박사)취득실적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 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제1항 – 단, 2021.2.28.자 이전 입학하여 취득한 실적만 해당(부칙 제2조)) 나) 평정점
| 구분 | 평 정 점 | | 박 사 | •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 3.0 점 • 그 밖의 학위 - 1.5 점 | | 석 사 | •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 1.5 점 • 그 밖의 학위 - 1.0 점 |
다) 평정방법 ① 학위취득 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대통령령 제17635호 2002. 6. 25) ②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를 의미 ③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승진규정 제36조) ④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 논문은 불인정(교정07000-353, 1999. 4. 4.) ⑤ 주간교육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소속 상관의 허가(조퇴, 외출),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였으면 증빙자료에 의거 인정 가능(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⑥ 2009.12.31.자 평정 시부터 ‘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도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한다는 교육부의 지침(교원정책과-3504, 2007.7.26)은 ’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개의 석사 학위를 계속 인정하되, ‘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 학위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재 변경됨(교직발전기획과-1003,2008.5.20) ⑦ 당해직위에서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였을 경우 학위 1개는 학위취득 평정으로 사용하고, 다른 학위는 학점화로 인정된 직무연수로 사용 가능, 자격연수 2개인 경우는 불가(교원정책과 - 15233, 201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