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승진시 3배수 범위에 관하여 질의가 많아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자료입니다
교감 승진 3배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 중 승진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1.승진 3배수의 세부 내용
1)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교감 승진 조건
1)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0시간의 연수를 통해 96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얻는 가산점은 교감 승진의 필수 요건입니다.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
1)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 .. 승진임용 3배수 논란 매듭개정된 규정은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으로 표현했다. 실제 승진자 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범위를 정하라는 의미다
- 교감승진 시 3배수의 뜻을 챗-GPT 에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네요~
- '교감승진 시 3배수' 라는 표현은 교감으로 승진하기위한 최종 후보자 명단을 선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만큼 후보자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 어떤 학교나 지역에서 교감을 1명승진 시길 예정이라면 **3명 (=1명X3배)**의 후보자를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2) 이 3명은 근무성적,연수이수, 시험성적등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상위 순위자들이 선정 됩니다.
3) 그 뒤로는 이 3배수 후보자 중 에서 면접이나 추가 평가 등을 통해 실제로 승진할 1명이 최종 결정 되는 구 조입니다.
즉, "3배수" 는 경쟁 후보풀을 좁히는 1차 필터링 기준 이라고 보면 됩니다
(챗-GPT 답변)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