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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장,교감 승진임용 및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결격 기준(경기도교육청)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3.30|조회수984 목록 댓글 3

1) 기본방향: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교감으로 임용

2) 교장(초임,중임),교감 승진임용 결격 기준

가) 정년잔여1년 미만인 자(중임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다) 징계처분자 중 말소기간 미 경과자

라)교육공무원4대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비위,성적조작)관련으로징계처분받은 자는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마) 2022.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요구·처분을

      받은 자

바) 기타 교장,교감으로서 자질 및 승진 결격사유 해당자

 

3)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결격 기준

가) 정년잔여 2년 미만인 자

나) 징계처분이 끝난 날 부터1년 미경과인 자

다) 4대 비위로 징계 받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라) 징계기록이 정년 내에 말소되지 않거나 말소 시 정년 잔여기간이1년 미만인 자

    ※ 4대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배제

마) 2022.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 구·처분

      을 받 은 자

※ 연수 진행 중,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결격 기준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되는경우에 는 대상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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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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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정재다 | 작성시간 26.03.30 질문드립니다. 교감,교장자격 정년잔여 2년미만이면, 정년이 28년.2.28.년은 결격 해당이고, 28.8.31.은 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 기준 일을 어떻게 보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 | 작성시간 26.04.01 네. 해석에 동의합니다.
  • 작성자경기교육 | 작성시간 26.03.30 정년잔여 2년 미만이면, 정년이 28년 2월28일 이면 됩니다. (이상, 이하는 해당 숫자가 포함되고 미만, 초과는 해당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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