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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경징계 중 견책을 받으면 3년간 교장 승진 임용이 제한 되는게 맞나요?

작성자폭풍|작성시간26.06.17|조회수80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승진시 도교육청에서 승진 명단을 올리면 교육부에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기록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승진 명단을 올려도 교육부 제청이 되지 않아 승진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래 공문서 조항을 보니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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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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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6.06.17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는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견책의 법정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2.견책 기록의 말소 기간: 3년
    3.교장 승진 심사에서의 실질적 영향: 보통 3년 이상입니다.
    "4대 주요 비위"가 아닌 일반 징계의 경우 견책은 3년이 지난 후 교장 승진 제청이 가능하므로 3년간은 교장승진임용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 작성자폭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징계말소 기간까지 심사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 작성자Beautifui Life | 작성시간 26.06.17 3년까지는 임용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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