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사 출신 교감은 교감임용후 3년
전문직교신 교감자격자는 자격취득후 3년(2년 6개월)을 적용하다 올해 어렵게 교사출신도 자격취득후 3년으로 하게 되었음.
1. 그런데 전문직은 초중등교육법에 3년이상 교육경력이라 되어 있는데, 2년6개월을 적용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2. 인사서류 제출시 해당직위에서 취득한 실적만 기입하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격취득후에 받은 실적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직은 자격얻자마자 교감인정해주니까 다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교사출신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3. 자격연수자 지명 기준이 점수인데, 전문직과 교감은 각각 나누어지고 교감만 서열명부가 만들어지는지요?
전문직에서 교감 자격취득하고 교감으로 발령난 사람은 전문직 서열부에 포함되는지, 교감 서열부에. 포함되는지요? 전문직 출신교감이 교감자격서열부에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교사출신은 발령후 것만 인정을 해 준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교육청과 여러면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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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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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4.11.30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은 시도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선발기준에 대한 불공정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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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4.12.01 질의하신 스머프 님은 답변에 감사의 댓글이 인터넷의 예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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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머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02 반달곰님!! 제가 좀 늦었지요?
머리속이 좀 번다하다보니 ....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겠으나 효과가 없을 듯 하여....
다른시도의 상황도 알고 싶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