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등입니다. 겨울방학중 특수분야 직무연수 참여시 복무상황이 41조 연수인가요, 아니면 출장 일까요?
출장(연수)을 달 경우 출장비 관외 2만원, 관내 1만원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온 연수에 한해서만 출장(연수)을 달고, 개인이 희망해 신청한 연수는 출장을 달지 못했습니다.
헌데 요즘은 특수분야직무연수 기관에서도 연수 대상자라고 공문을 보내주니, 그 공문을 근거로 출장을 달고 연수 수강을 해도 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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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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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5.12.30 특수분야직무연수 기관에서도 연수 대상자라고 공문을 보내주는 것은 연수참석 협조공문이므로 출장 (여비부지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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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엘리스7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0 답변 감사합니다. 출장(여비부지급) 신청을 내는것은 혹시 모를 사고에 공무상 보호 받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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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버니 작성시간 25.12.30 겨울방학중 특수분야 직무연수 참여시 개인적이므로 출장비 비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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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엘리스7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복무, 여비 규정은 교사들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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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쁜사람 작성시간 25.12.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