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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감차출연수 받은 다음 해, 간병 휴직 사용 문의

작성자오렌|작성시간26.05.04|조회수65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초등교감차출연수를 2025년에 마치고 2027년 9월경 발령 예정으로 2026년 담임만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약 3개월간 간병 휴직 시 발령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2027년 9월 이후의 발령은 2026년 연말에 다시 서류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병 휴직은 이후에 필요 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1회만 가능한지요?

 

선생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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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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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6.05.04 3개월정도의 간병휴직으로는 평정·서류 심사에서 참고 요소 정도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교감발령에 영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휴직은 1회 제한이 아니라 누적 기간 내 재사용 가능합니다
  • 작성자오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4 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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