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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발령 후 후임자 미발령

작성자토마토25|작성시간26.06.08|조회수1,114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경기도 중등입니다.

25년도에 교감연수를 받았는데요. 순위가 뒤라서 27년 9월 발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과목이 기간제교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과목인지라 내년도 1학기를 휴직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면 그나마 모실수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 2학기에 신규교사 발령내지말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기간제 교사 계약했는데 신규교사 발령나면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학교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것이 도움인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발령직전에 한학기 휴직하는것도 가능한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발령을 안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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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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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6.09 교육청에 정원외기간제 1순위로 해당 과목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요. 학교장, 교육지원청 인사과와도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토마토2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 작성자푸른산길 | 작성시간 26.06.09 작년에 교육청에 정원외 기간제 1순위로 올렸는데 반영 안되었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상 TO감이 확정인 교과라서 정원외를 신청한 건데 관내 해당교과 전체가 TO가 줄어서 일단 있는 자리에 배정하더라고요. 교육청에 꼭 문의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토마토2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9월에 신규가 배정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 답댓글 작성자푸른산길 | 작성시간 26.06.09 토마토25 아 저희는 3월이었어요. 9월이면 신규 배정 안될 확률이 높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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