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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인증시험

작성자벚빛|작성시간26.06.09|조회수551 목록 댓글 8

문의드립니다. 교감자격연수 때 사용하는 한국사능력인증시험 합격증은 교직에 임용되고 나서 합격한 것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교직 임용 전의 합격증도 가능한가요?
게시판에서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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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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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지엉이 | 작성시간 26.06.09 임용 후것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6.06.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증(3급 이상) 은 임용 전 취득도 인정 가능하나 한국사 관련 연수 60시간 이상 연수 실적은 임용 후 이수 실적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yu1092 | 작성시간 26.06.10 저도 카페지기님 말씀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경기 초등 교사 | 작성시간 26.06.10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답변이 갈리는군요. 시도마다 다른건지...
  • 작성자봄비내리는숲 | 작성시간 26.06.1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요령 >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기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자 또는 임용일(교사 신규채용) 이후 한국사 관련연수(합산 60시간 이상)를 이수한 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ㅎ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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