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카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경북으로 파견을 갔고, 거기서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도3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중)
현재는 타시도 전출로 경기도에서 근무중입니다.
경기도 승진평정에서 이 연구대회 점수가 인정이 될까요?
1. 전국규모의 대회라서 증빙서류 없이 인정이 된다.
2. 파견 근무 중이라서 안된다.
3. 타시도 자체 실시 대회가 아니라서 파견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반적인 타시도 전출이나 파견이 아닌 케이스라서 승진규정을 봐도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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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무봉산 작성시간 26.06.11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종전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인정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들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1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시도에서 파견근무 중 등급받은 것도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
작성자청람 작성시간 26.06.12 타시도 인정되며, 추가 증빙서류 내야 합니다.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연구대회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연구대회 공고문 또는 인사규정에 해당시도에서 승진 가점을 부여하다는 기록이 있는 문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