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위한 참조자료를 올립니다.
제시한 내용은 분임보고서 및 개인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조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1 : 학교현장에서 생기는 갈등
1 “학교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사 간 갈등 부른 6가지 유형
다른 분야에 비해 인간관계의 밀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자연히 갈등이 자주 많이 벌어지게 되고 곧잘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학교 사회의 갈등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교사들간 업무를 둘러싼 갈등상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했다.
#1 업무분장 갈등 = 교사간 갈등의 대표적 유형은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직원 정원은 줄어드는데 교사의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교수업준비, 학생상담, 공무처리 등 학교에 출근하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 정도로 바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조차 또 하나의 업무가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업무와 잡무의 차이는 교육과정 관련 여부인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모호하다보니 모든 것이 잡무처럼 여겨진다는 교사도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도 과중한 업무로 이어진다. 필요성과 효용성은 공감하지만 민주적 처리 절차가 교사들에게 막대한 시간적 희생을 요구하다보니 오히려 갈등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근무한다는 한 교사는 “누가 회의하자고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회의 때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가 미워지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2 업무성격 갈등 = 교사들이 전시행정이라고 여기는 정책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주로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교사 자신의 업무분장과 무관한 업무나 교육청에 의한 특별업무가 내려오는 경우 갈등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해결이 어려워진다.
#3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갈등 = 교사들은 업무의 절대량도 문제지만 업무분장 과정의 민주성, 정당성, 합리성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업무분장 원칙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거나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교사들 간 갈등 강도가 높았다. 교장이나 교간들 관리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해소 될수도 있다는 것이 교사들이 일치된 견해다.
#4 교직사회 권력 갈등 = 경력자와 초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와 행정실무사 등 역학관계에서 오는 불균형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학교 집단내 힘의 불균형이 업무 분장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대응 방식에 따른 갈등 =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할 경우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작사회에서 갈등이 표면화되면 관리가가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갈등상황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잠잠해 지는 것일뿐 실제로는 갈등이 증폭되고 불만이 더 커진다. 아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6 의사소통에 따른 갈등 = 사사건건 상대 교사들을 공격하는 소위 ‘벌떡교사’ 권위적인 ‘제왕적 교장’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상처받은 교사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커진다. 불통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2.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 ( 화해중재 조직 신설 및 운영 ) |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교원역량개발과
| Ⅰ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 지속 증가 추세
※ 학교폭력 심의건수: 21년 3,550건(월 296건) → 22년(3~8월) 2,673건(월 446건). 월 평균 150건 증가
※ 교육활동 침해건수: 21년 539건(월 45건)→ 22년(3~8월) 406건(월 68건). 월 평균 23건 증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교원 및 학교 대상 악성 민원, 소송 제기 증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증가 및 장기화로 학교 교육력 약화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갈등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 간 유기적 연계 부족
필요성
학교폭력, 학생 인권 및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및 갈등 중재 요구 증가
학교 내 갈등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 학교 생활 적응 지원 요구 증가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역량 신장 필요
※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1~3회),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4, 5차) 결과
| -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관점을 극복하고, 상호 권리 존중 방향성 확립 필요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합리적 생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책임과 권리의 조화 필요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상호간 입장에 대한 공감 필요 - 사안처리 시 대립과 처벌보다 관련자 치유와 학생 성장에 중심 둘 필요 - 교원, 학교, 교육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 필요 -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해결 노력에 대한 신뢰 필요 |
⇒ 학교 내 갈등의 신속한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업무조직의 체계화, 전문성 강화 필요
| II | 학교 내 갈등 상황의 교육적 해결 정책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화해․갈등조정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관련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지원 및 홍보
‧ 「별별」: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동영상, 지도안)
‧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워크북, 동영상)
‧ 「온마음」: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우수 사례집
‧ 「내 마음의 매듭 풀기」: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워크북, 지도안)
-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갈등조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확보
‧ 참여 대상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보급(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안내 등)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자 및 화해․갈등조정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강화
‧ 화해․갈등조정 전문가 위촉 및 전문성 강화 연수 강화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기능 강화
‧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시 조기 개입하여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 갈등 상황 화해중재 지원을 위한 변호사 배치(시범 운영 후 확대 배치)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 및 교육적 해결 방안 마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 강화 관련 법령, 지침 개정 노력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발전 방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의 상호간 권리 존중, 타인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책임 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도교육연구원 2022년 연구과제(이슈페이퍼) 선정·연구 수행
‧ 연구과제명: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2022년 12월말 완료 예정)
- 2023년 조례 개정 후,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내용을 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 교육활동 보호 학교 문화 조성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Q&A) 보급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행위 예방 교육
‧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도단위, 지역단위 강사 활용 안내
-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 교육활동 보호 홍보 동영상 제작, 보급
‧ 학교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안내
‧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화해중재팀 연계
‧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협박, 모욕・명예훼손 유형, 반복적 부당 간섭 등 화해중재팀
연계로 상호 존중 및 관계 회복 지원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구축으로 권역별 맞춤형 사안 조기 대응
- 교육활동 보호 연수 강화
‧ 교육활동 보호 네트워크 및 컨설팅단 운영
‧ 교원 치유 성장 프로그램 및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생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유형별 대처 방안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 학생생활교육 현장지원단(교사), 지역별 학생생활교육합동협의체(학교, 주민, 유관기관 등)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학생생활지도 우수교사 표창
| III |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 업무 운영 |
화해중재 운영 체계
| 학 교 | |||
| 학교폭력, 학생 인권 및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 |||
| 화해중재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단위학교 화해중재 역량 강화 | |||
| ⇧ ⇧ | |||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 | |||
| 2023년 6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 장학사, 변호사 등 전담인력 배치 |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 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자문(학교폭력・교육활동침해 화해중재 관련)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화해중재 역량 강화 연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
| ⇧ ⇧ | |||
|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담당(팀) | |||
| 화해중재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및 전문기관 연계 협력 | |||
추진 방향
6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 시범 운영
- 학교폭력, 학생 인권 및 교권 침해 사안이 많은 6개 교육지원청 내 2023년 화해중재팀 시범 운영 후 개선사항 반영 및 단계적 확대
‧ 시범 운영 교육지원청: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학교 내 갈등에 대한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 기능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체계적 중재 개입 지원
갈등 상황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 학교 내 갈등에 조기 개입하여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학교화해조정자문단으로 개편하고 학교 내 갈등 중재 영역 확대 및 학교 내 각 분야의 갈등 조정에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 확보
3.동료 교사와의 갈등 회복과 관계 맺기
근래 웃픈 이야기 하나가 교사들 사이에 회자(膾炙)됐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얘야, 그런데 너는 선생님이잖니?"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신분석학자이자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동료 교사, 그들 간의 갈등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교사를 힘들게 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학교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건강하지 못한 학교 내의 권력 구조다. 학교 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교사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사 간 다름(difference)이다. 개인별 업무 난이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따라 교사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에 근거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셋째, 교사 상호 간의 경험이 다르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를 처리하는 방식이 교사의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력, 지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넷째,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직생활의 변화다. 그 기저에 경력 차이에 따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섯째, 교사의 행정업무다. 싫은 업무를 두고 서로 안 맡으려 하거나 눈치 보기가 심해서 업무 스타일과 미묘한 성향의 차이가 갈등을 촉발한다.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갈등의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첫째, 학생의 문제로 인한 경우다. 학급 간 또는 개별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서 자존심을 건드려 생기는 현상이다. 둘째, 자신의 실수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다. 이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적잖이 발생한다. 셋째,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한 오해다. 행사를 진행하는 주무 교사와 보조 교사 간의 재량권 차이에 대한 인지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성과상여금 정량적 지표와 관련된 경우다. 상호 간 자존심 문제로 한 치의 양보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행한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자. 관리자, 학부모, 동료 교사 중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다른 대상에 비해 동료 교사가 10% 정도 높게 나왔다. 왜 그럴까? 동료 교사는 가장 자주 접하는 대상이고 의사결정을 위해 대면할 일이 많으니 갈등은 그만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동료 교사 간 원만한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교직은 혼자서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멀리 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교사 상호 간 협력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상호 협력으로 더욱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자발성에 근거하는 교사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다. 개인적인 수업에서의 실수나 실패, 생활지도 방법을 공유해 회복탄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은 교사 개개인이 성장하고 좋은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동료 교사 간의 갈등은 때로는 필요한지도 모른다. 왜냐면 갈등이 없는 조직은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 상호 간 갈등 회복과 원만한 관계 맺기는 학교교육의 인플루언서(influencer)다. 요즘처럼 감정 노동자인 교사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와의 불편한 갈등이 표면화돼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이입이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굳어 있거나 무뚝뚝한 얼굴, 화가 난 얼굴을 하는 교사에게서 학생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학교는 교사의 순환근무로 서로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길지 않다.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교육성과는 바로 가까이 있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출발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4.교직원간의 갈등 해결 방안
김 대 영
(북대구초등학교 교감)
Ⅰ. 문제 제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학교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학교 내외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다. 다소간의 갈등은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만큼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학교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체이며,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인간관계가 존재하며 그것은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체이며, 조직 구성원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근무 의욕이 달라지고 학교 경영, 나아가 교육 목적 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의 교직원은 외형적인 면에서 모두 일체감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면에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 추구하는 방향, 취미와 특기 등이 각기 다르고, 이런 요인들은 결국 동료 교직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활한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교직원간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직원간의 갈등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교사와 교사, 교사와 행정직원 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의 내용으로는 교내 인사, 업무 처리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이하에서 교직원간에 일어나는 갈등 사례를 정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직원 간의 갈등 사례
1. 교직원간의 갈등 사례
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간의 갈등 사례
1) 인사관계에 관한 갈등으로서 담임 배정, 부장 임용, 고학년 담임 기피, 불공정한 근무 평정 등으로 인한 갈등
2) 학교장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과 독단적인 학교 경영, 지시, 훈시 일변도의 직원회의 등 의사 결정의 불합리에서 오는 갈등
3) 관리자의 리더십 부족에서 오는 갈등으로서 교사에 대한 차별대우, 교내 장학 등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에서 오는 갈등
4) 사무 처리에 따르는 갈등으로 불합리한 업무 분장, 교장, 교감의 상반된 업무 지시로 인한 갈등
나.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 사례
1) 원로 교사와 젊은 교사간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
2) 남녀 교사간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갈등
3) 출신 학교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갈등
다. 교사와 행정 직원간의 갈등 사례
1) 교무와 행정의 이원적 구조에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갈등
2) 물품 공급의 적시성 상실에서 오는 갈등
3) 행정실장과 교원과의 역할 갈등
2. 기타 갈등 사례
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을 둘러싼 갈등
올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등급간 차이가 50%나 되어서 등급을 낮게 받은 교사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학교 조직의 특성상 비슷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등급을 나눌 수 밖에 없다. 성과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다 보면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가 등급 결정에 유리하다.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등 비담임교사는 S등급을 받기가 힘들다. 본교의 경우에는 작년에 교과전담을 했던 교무부장도 A등급이었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르는 갈등
수업공개 일정을 정할 때, 가급적 후순위로 수업을 공개하려고 한다. 본교에서는 4월에서 6월까지 모든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5월말이나 6월초에 공개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3학년은 4학급인데 비해 6학년은 8학급이어서 동료교사 수업 평가에 대한 부담이 2배가 되어서 불만이 많았다.
다. 교육과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
저학년은 학반별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일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학년은 과목별 진도를 나타낸 주간학습계획만 제출하기를 원하였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와 수업 시간이 많아서 학반별 일일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라. 교원노동조합 간부와의 갈등
남녀 교사를 보면 전체 45명 중 남교사가 11명으로 타 학교에 비해 남교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남교사 중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가 교원노동조합의 간부이고, 학교 친목회장, 운영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을 겸하고 있다. 남교사 중 8명이 같은 대학 후배여서 모두 경력이 많은 교사를 따르고 있다. 교원노동조합의 간부가 학교 친목회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학교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서 관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Ⅲ. 교직원 간의 갈등 해결 방안
1. 교직원간의 갈등 해결 방안
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간의 갈등 해결 방안
1) 교내 인사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임 배정이나 부장 교사 임용에 앞서 교내 인사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내어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년의 특성과 부서의 업무 내용에 따라 남녀,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데서 오는 갈등은, 고학년 담임의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 담임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저․중․고학년 순환제를 도입하여 담임을 배정하거나, 저학년 담임이 고학년 수업 시간 중 적정 시간을 맡거나 특별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공정한 근무 평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평정에 관한 인사 규정안을 만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승진 예정자나 전보 대상자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우호적으로 하도록 하여 교사다면평가에서 동료 교사들의 평가를 잘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근무평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중핵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객관적 공헌도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장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과 독단적인 학교 경영, 지시, 훈시 일변도의 직원회의 등 의사 결정의 불합리에서 오는 갈등은,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교사들을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무회의 등 공식적 조직의 의결 사항뿐만 아니라, 교과 연구 동아리, 동호회 등 비공식적 조직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리자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장시간 회의를 지양하고 직원회의의 횟수를 대폭 줄이거나 생략하고, 직원회의의 형태를 바꾸어 주제가 있는 회의 등 의도적인 토론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교사에 대한 차별대우, 교내 장학 등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 등 관리자의 리더십 부족에서 오는 갈등은, 관리자가 민주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을 확고히 하고, 전 직원의 의견 수렴 및 교사들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리자는 교육의 핵심인 수업 장학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고, 관리자의 임상장학뿐만 아니라 동료장학, 자기장학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불합리한 업무 분장에 따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업무 분장 원칙을 정하고, 직원 수와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정하게 업무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한 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협조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조정하고 정리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전결 규정을 확대하여 업무결재를 간소화하고, 직속 기관이 아닌 협조 기관의 공문이나 보존이 꼭 필요하지 않는 문서는 교감 선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장, 교감이 상반된 업무 지시를 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 지시 전에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업무 담당자가 사전 협의를 한 후 업무를 추진하고, 공문의 경우에는 교장의 업무 지시가 명확하게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장의 의견을 기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 해결 방안
원로 교사와 젊은 교사간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 남녀 교사간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갈등, 출신 학교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은 교사들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교원 상호간의 인격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리자는 모든 교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친목활동 등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 교사와 행정 직원간의 갈등 해결 방안
1) 교무와 행정의 이원적 구조에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갈등은 행정실의 위상과 임무를 주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는 행정 직원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도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에 행정실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교사들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물품 공급의 적시성 상실에서 오는 갈등은 물품 구입 조달 전에 담당 교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어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적인 물품을 시기에 맞게 납품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와 행정실장의 역할 갈등은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서로 존중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예산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 내 일상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협의회에 행정실장을 참석하도록 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타 갈등 해결 방안
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등 비담임교사가 등급 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무부장 등 학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들의 업무는 등급 결정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이 교과전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임 2년, 교과 전담 1년 등의 교내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담임과 교과전담을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등급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르는 갈등 해결 방안
연도별, 학년별로 수업 공개 순서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고학년→중학년→저학년 순으로 수업을 공개했다면, 내년에는 중학년→고학년→저학년의 순서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학년군에서도 공개 순서를 해마다 바꾸어 수업 공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학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학년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4학급씩 공개하도록 하여 학급이 많은 데서 오는 동료평가의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과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연간, 학기, 주간, 일일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교과의 핵심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학년이 일일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시간표가 서로 다른 데도 한 사람이 작성한 주간 학습 계획안을 모든 학급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교사 편의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잘못된 사례임을 지적하여 일일 교수․학습계획안 작성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라. 교원노동조합 간부와의 갈등 해결 방안
관리자는 진취적인 경영 마인드와 전문적 식견을 확실하게 쌓아 교원노동조합 간부보다 논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 공통된 교육 정책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목회 운영 및 학교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 간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모든 사회 조직이나 개인 생활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지닌 교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부정적으로 이해되었고, 회피하고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갈등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공동 사회 속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조직이나 개인 생활의 변화․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교직원간의 갈등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서 비롯한다. 의사소통은 집단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직원 모두의 이익과 성공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갈등,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학교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지만 소통이라는 것이 오묘하여 누구에게는 소통이지만 누구에게는 불통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되었을 때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이후는 회복이 어렵고 더딥니다.
저 역시도 고민입니다. 우리 학교는 생활교육 담당 선생님과, 각 학년마다 한 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습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교의 생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하며 우리 학교에 맞는 매뉴얼을 만듭니다.
다행히 개교 학교이지만 큰 갈등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혹은 갈등 혹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것인가? 이런 고민은 수없이 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특성상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사례도 축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은 사례도 들었습니다. 좀 떨어져 보면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느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도 되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례가 학교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긴 힘듭니다. 갈등은 사건 하나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수많은 감정과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겪는 질문은.
“학교는 사건을 무마(혹은 축소)하고 싶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래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불이익(혹은 억울)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개교 100일을 맞은 해밀초등학교에게 아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진=해밀초등학교)
이 오래된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답변은 변명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나쁘게 보시네요?”
이 역시도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까지의 직간접 경험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한두 사건으로 인해 학급 전체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학급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 진행 방향은 ‘두 아이 간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가 문제 제기’, ‘상대방의 학부모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교사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방어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과정상이 이러하면 해결의 과정은 멉니다.
벌써 4,5년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학교를 한바퀴 돌고 갑니다. 방학 중 돌봄 도시락을 알만한 프랜차이즈 가게와 계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돌봄소위원회를 하다 보면 참여한 학부모의 의견이 비슷한데 작은 업체를 선호하기도 하고, 큰 업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 옳고 그름보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시는 큰 업체였고, 방학 중 돌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어느 분이 ‘부실 도시락’이라고 지역 카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삽시간에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았나 봅니다. 토요일쯤 되자, ‘아이들 먹는 돈을 누군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먹는 음식에 장난치냐? 그것도 코 묻은 돈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소문이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신뢰 문제였습니다. 일요일, 당시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여 관련된 분들(교장, 교감, 돌봄 선생님, 담당 선생님(당시는 돌봄전담사가 아니었고), 학부모회, 돌봄 학부모 등 여러 명이 회의실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업체에 찾아가는 등 대책을 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태를 정리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고, 담당 선생님은 며칠 동안 뒷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돈 떼 먹는 사람은 없고, 큰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같은 단가에서 맞출 수 없어 작은 업체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과정은 씁쓸합니다.
이 오래된 질문은 요즘에도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가에 대한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마 혹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자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오래된 기억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만들어놓은 세상 보는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표출될 뿐 쌓이고 쌓인 일이 대부분이입니다.
- 소통의 창구는 다양해야겠다.
- 평상시 공유 창구가 필요하겠다.
- 사건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야겠다.
- 가능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최대한 공유해야겠다.
- 잘못을 지적하거나 떠넘기는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해야겠다.
- 감정에 공감하지만, 사건은 냉정하게 봐야겠다.
- 교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야겠다.
- 갈등은 없을 수 없다. 인정하고 정성스럽게 대하자.
세종시 00초등학교 교원들이 원형으로 모여 앉는 신뢰 서클을 만들어 대화법을 익히고 있다.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갈등,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일상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중간놀이 시간 등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학교에서 예전보다 더욱 더 빈도가 높고 인근 학교의 경우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휴유증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등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극복해야 하고 그래야 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학교 폭력 아니에요?”
“이거 아동 학대 아니에요?”
“이거 교권 침해 아니에요?”
“이거 집단 따돌림 아니에요?”
“이거 지속적 괴롭힘 아니에요?”
“사과받아야겠어요.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을 들으면? 혹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인정할까요? 이 말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는 ‘범죄자’가 되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연히 방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당사자의 일도 아닌 자식의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건 맥락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과 맥락이 있는 사건에서 그런 ‘단언적인’ 판단에 대해 인정하는 학부모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식 일이니까요.
보통 이런 일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속상함 또는 학교가 미온적이거나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상대방 아이를 만나거나, 학교 교실 주변(복도 등)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는 환영하지만, 특히 수업하는 교실 주변은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 못 챙긴 아이 물건은 배움터 지킴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그만 갈등 사례가 있어도 담임 선생님은 방안을 찾기에 고심합니다. 자식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방안은 또 다릅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가 좋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학교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고, 학교를 벗어나면 ‘규정’과 ‘단절’만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로서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저 역시도 미온적이거나 어떤 일을 감추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생긴 이후에는 ‘한마디’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말이 꼬리가 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담임 선생님 혹은 학년 선생님(부장)과 협의 후 해결
※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생활 중에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학생 또는 학부모님 연락을 받고 사안을 인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설명해주는 아이의 말이 간혹 큰 오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목을 잡은’ 일이 ‘목을 조른’ 일이 되곤 합니다. 목을 잡은 학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학년이라면 선생님께 직접 이야기하거나 글로 적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독려해주시면 사안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년 선생님들과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② 학교장 협의
※ 큰 다툼이 발생하여 학생을 넘어 가정 간 갈등이 초래된 경우
피해(라고 주장하는) 측 이야기를 듣고, 상대 측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율이 되는 경우 양쪽이 같이 만납니다. 가능한 저녁 7시쯤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학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동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안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기까지 통상 5-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수업이 있고, 방과 후 일정, 가정마다의 사정 등이 있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율하는 과정 중에 ‘사과할 용의가 있거나’, ‘오해를 풀고자’ 상대측 연락처를 요청하시는 경우 상대측 학부모님 동의를 받은 뒤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협의를 통한 교내 해결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반 학부모 모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이 되겠지만 반 전체에 대한 의견과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가정통신을 통하여 반 모임을 안내하고 학교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및 다른 교원 참여 여부는 사안에 따라)
※ 반대의 경우도 환영합니다. 협의를 거치되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해중재원 심의
이상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화해중재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역할 또한 축소됩니다.
학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통보받고,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④ 친구 관계가 아닌 담임과의 관계라면?
담임 선생님과 일정 조율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학교장에게 전화주시면 담임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문자나 통화가 아닌 대면이 좋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지금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학교 구성원간 갈등 이대로 괜찮을까
교총, '2021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발표
지난해 437건 접수...교직원간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부모·학생 '아니면 말고' 식 아동 학대 신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늘어
# 코로나19로 등교시간 체온측정 A교장(남성)이 B교육공무직(여성)의 손목을 잡고 체온을 재며 성추행했다고 신고=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 개시됐으나 고소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해하기 위한 악의적 신고로 드러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교사 훈육에 앙심을 품고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A중학교 교사가 학생과의 개별면담을 진행하던 중 학생이 간식을 먹으며, 면담 자세가 불량해 ‘어서 먹고 면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교육적 지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적 묘사를 했다며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학생=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던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교사쪽으로 던짐. 교사는 다치지 않았으나 당시의 트라우마로 원활한 교직생활을 못하고 있고, 해당 학생을 특수폭행죄로 신고
#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간의 메신저에 공유=복도를 지나가는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친구들과의 메신저에 사진을 공유하여 교사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단호한 조치를 위해 전학처분 조치
(이미지=픽사베이)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보다 등교가 확대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교직원 간 교권침해가 155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제치고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또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유형)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수 현황.(자료=교총)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했다”며 “지난해는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 담임, 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 갈등이 되기도 했고,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상호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또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자료=교총)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 및 행위로는 ‘명예훼손’이 77건(5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생지도’ 55건(37.1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8건(5.41%)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학생지도 과정의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병가 중인 담임교사를 대신해 체육수업을 하던 A교감은 체육관에서 갑자기 교실로 이탈한 학생에게 수업 참여를 설득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억지로 잡아당겼다’, ‘뒤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이어졌다.
교총에 접수된 호소 글에는 ‘6명 정도의 통제불가 아이들이 학교를 맘대로 다니고 특히 두 명은 수업방해가 심합니다. 모든 교과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할 듯 싶은데요. 중학생이라 퇴학도 안 되고 답답하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에 시달려야 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침해 여교원, 국‧공립학교 더 많아...중·고교 교직원간, 유‧초‧특수 학부모에 의한 피해 다수
변인별로는 여교원이 남교원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 중고교는 교직원 간 피해가, 유‧초‧특수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교원 159건보다 훨씬 많았다. 여교원의 경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8건으로 남교원 47건에 비해 2배나 많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 53건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별 현황.(자료=교총)
교총 "감영병 상황 대응 매뉴얼, 업무분장 지침 필요,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 방지 대책 마련해야"...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조법 개정 촉구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 ▲업무 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제도(또는 지역교육청 별 노무사 배치) 도입도 촉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 지도방안 마련 등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의 범위를 지금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너무 폭넓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 또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의 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 가‧피해자 즉시 분리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돌봄, 급식 등 공무직 파업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간 갈등과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노무사 상담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에는 총 90건에 1억 657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연도 별 소송비 지원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 2019년 59건, 2020년 9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다각도의 교권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교육부 대상 지속적인 요구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끌어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부터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처벌 대상에서 교장이 제외되도록 했으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불이익 처분된 교원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