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교육청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에 꼭 알아야할 핵심적인 내용정리(17)2026 교감자격연수면접대상자를 위한 예상핵심문제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4.28조회수379 목록 댓글 41) 학교폭력사건발생시처리절차
(1)폭력사건발생인지
(2)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3)피해학생과가해학생즉시격리및조치
(4)학교폭력전담기구사안조사
(5)가∙피해학생학부모면담
(6)처리방향심의및결정
(7)자치위원회개최및조치
(8)결정통보및재심안내
(9)조치실행및사후관리
2) 학교폭력예방교육
(1)초.학교에맞는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2)문화예술교육이나노래하는학교를운영
(3)인성교육주간운영
(4)친구주간,친구의날운영을통해친구사랑운동전개
(5)또래상담운영강화
(6)밥상머리교육을부모와함께실시
(7)매주수요일가족사랑의날운영
(8)상담활동강화,취약지구순시강화지도등학교폭력예방활동
3) 학교폭력관련업무내용
(1) 학교폭력실태조사학생.학부모100%참여안내
(2) 학교폭력사안인지및발생시업무규정에 의거처리
(3) 사안발생시즉시상급기관에보고및전담기구조사후학교폭력에해당될경우자치위원회개최
(4)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강화및가해학생선도조치강화
(5) 학교폭력심의결과학생부기록 철저
(6) 학교폭력가해학생및학부모특별교육이수철저
(7) 교과연계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4)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유의사항
(1) 학교폭력사건이발행하면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를끝까지견지
(2) 학생과학부모의공감을통해신뢰를형성하고불필요한분쟁이발생하지않게한다.
(3) 적극적인자세로사안을처리하고축소,은폐하거나성급하게화해를종용하지않는다.
(4) 사안조사는수업시간외의시간을활용한다.
(5) 학교폭력에해당되는사안은반드시자치위원회에회부
(6) 자치위원회결과는학교장명의로서면통보하고재심안내
(7) 동일한사안에대해재심성격의자치위원회는개최하지않는다.
(8) 학교자치위원회회의록및사안조사자료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9) 성범죄사안을인지한경우모든경우에예외없이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5)학교폭력피해.가해학생에대한달라진 행정적 조치
(1) 피해학생경찰동행보호규정신설
(2)피해학생전학권고폐지
(3)피해.가해학생동일학교 진학금지
(4)피해학생치료비와학교안전공제회우선지원후가해학생부모에게구상권행사
(5) 학교폭력발생시가해학생출석즉시정지
(6)출석정지기간(무단결석처리)제한없음
(7) 출석정지로인한유급가능
(8)가해학생전학조치법적근거마련
(9)가해학생학부모소환불응시과태로부과검토
6) 반부패.청렴중점추진방향
(1) 반부패인프라구축 (2)정책투명성및신뢰성제고 (3)부패유발요인제거및개선
(4) 공직사회청렴의식및문화개선 (5)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7) 원포인트아웃제(공무원비위행위처리기준강화)
(1) 성범죄:검찰구약식처분이상배제징계(파면,해임)
(2) 청렴의무위반(금품수수,향응):10만원이상중징계,10만원이하경징계,중징계
(3) 업무상배임,공금횡령,유용:100만원이상형사고발및배제징계(파면,해임)
(4) 음주운전:2021년3월1일부터0.03이상~0.05미만중징계
(5) 부패행위자패널티강화:전보하급지전환,승급제한,승진제한,성과급제한
8) 미취학및무단결석등사안처리지침
(1) 유선연락시학생과직접통화하여안전확인
(2) 학생의소재및안전이확인되지않을경우즉시경찰에수사의뢰
(3) 가정방문은학교교직원읍.면.동사회복지전담직원과2인이함께실시
(4) 가정방문에도불구하고미취학미입학하는경우경찰에수사가의뢰됨을안내
(5) 면담요청은유선연락을통해실시하고유선이불가능할경우통지문전달
(6) 유선연락또는가정방문후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발견즉시경찰수사 의뢰
(7)경찰수사 의뢰시112에우선 신고한후 추후공문으로 수사의뢰
9) 초등학교미취학아동관리대응(주요점검사항및조치필요사항)
(1) 입학일~2일:취학대상아동취학여부확인후미취학현황을읍.면.동장통보및교육장보고
(2) 3~5일:미취학여부파악후가정방문실시,소재안전이확인이되지않는경우경찰에수사의뢰
(3) 6일:미취학아동면담요청
(4) 7~8일:미취학아동및보호자면담후‘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개최
(5) 9일:취학대상아동입학현황정리및보고
(6) 9일후:전담기구에서지속관리,소재.안전이확인되지않는경우경찰에수사 의뢰
10) 무단결석아동관리대응(주요점검사항및조치필요사항)
(1) 결석당일~2일:결석학생의결석사유확인후지속적유선연락을통한출석독려
(2) 3~5일:결석학생의출석여부확인후가정방문실시,소재안전이확인이되지않는경우경찰에 수사의뢰
(3) 6일:결석학생면담요청
(4) 7~8일:결석학생및보호자면담후‘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개최
(5) 9일:결석학생현황정리및보고
(6) 9일후:전담기구에서지속관리,소재.안전이확인되지않는경우경찰에수사 의뢰
11) 교권보호
(1) 교권침해:교원의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상급자,동료,학부모,학생으로부터 교권이훼손 당한 것
(2) 교육주체가동참하고분위기조성으로공교육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교권보호
(3) 교원이안심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교권침해억제력강화및피해교원의적극적치 유필요
(4) 교권보호인프라구축과교권침해피해교원의상담.치료를지원하고교권침해학생.학부모의 선도.치유 및 조치강화
12) 초.중.등교육법제20조 교감의임무와 역할
▶교감의임무:
(1) 교장보좌:교장의직무에관한모든일을도와서처리
(2) 교무관리:복무,인사,교내장학,시설재정관리
(3) 학생교육:학습지도,생활지도등직.간접적으로직무대행
(4) 교장직무대행:교장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 때
▶교감의역할:
(1) 중간관리자:학교장과교사사이의조정자역할
(2) 교육전문가:자율장학담당자역할
(3) 민주적행정가:모든교직원의상담적역할수행
(4) 정보화,세계화시대를주도하는개혁 의촉진자역할수행
13) 계약제교원의임용업무처리순서
(1) 도교육청,지역교육청,
(2)서류전형및면접심사
(3)임용예정자선정및근무시간계약서 작성
(4)임용결과를전자문서공문으로5일내교육청에보고
(5)나이스신규등록/계약만료 시나이스퇴직처리
(6)계약직교원발령대장비치하여활용
14) 교내장학지도활성화방안
(1)허용적개방적분위기조성
(2)표준화되고객관적인수업분석도구
(3)교사들의연수기회확 대
(4)교사잡무줄이기
(5)자기장학기회확대,치밀하고체계적인자율장학계획수립
(출처 : 2026 개정판'交感하는校監의 길잡이:카페지기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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