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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듣지만 정확히 모르는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리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22|조회수237 목록 댓글 3

1. 교육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다.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관서

 

3. 교육연구기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공립의 기관

 

4.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5. 직위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6.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7. 전보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8. 강임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9. 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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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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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6.22 new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을 상기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 작성자시왕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아이보기 | 작성시간 26.06.22 new 늘 들어도 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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