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다.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행정기관
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관서
3. 교육연구기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공립의 기관
4.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5. 직위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6.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7. 전보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8. 강임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9. 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