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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봉산 작성시간 25.02.01 ③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ㆍ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기를 정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였다가 임기 종료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다시 전직한 교원의 경우,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의 전직한 횟수는 제3항에 따른 전직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답댓글 작성자런트 작성시간 25.02.01 늘봄실장 때문에 이부분이 개정되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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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랜촌놈 작성시간 25.02.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