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24. 12. 10.] [교육부훈령 제50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2.01|조회수838 목록 댓글 3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C%9D%B8%EC%82%AC%EA%B4%80%EB%A6%AC%EA%B7%9C%EC%A0%9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5.02.01 ③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ㆍ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기를 정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였다가 임기 종료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다시 전직한 교원의 경우,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의 전직한 횟수는 제3항에 따른 전직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답댓글 작성자런트 | 작성시간 25.02.01 늘봄실장 때문에 이부분이 개정되었나 보군요
  • 작성자오랜촌놈 | 작성시간 25.02.04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