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됨.
② 타시․도 교환으로 파견 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경기도 원적교에서 평정 실시
- 타시․도 교환으로 파견 온 교사는 원소속 교육청에서 평정 실시
③ 2026.2.28.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평정 대상임
- 2026.2.28.자 의원면직자는 평정 제외 대상임
- 2026.3.1.자 의원면직자는 평정 대상임
① 본 지침의 처리요령을 준수하여 경기형 인사시스템(G-인사이트)에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③'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 제한 :「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3호
④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승진규정 제16조제4항)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평정 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 ․ 평정결과 기복이 심한 사례 ․ 우수교원의 평정점이 낮은 사례 ․ 근무 평정단위 해당 학년도(2025.3.1.~2026.2.28.)중 징계 받은 교원의 평정 사례 ※ 자기실적평가서 및 제출된 근거자료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근거자료 보관 |
⑤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이 평정자를 겸한다.
- 교직 81080-2810(‘99.12.3.)
⑥ 징계(행정처분) 받은 자의 평정
| 중징계(강등, 정직 ) | 경징계(감봉,견책) | 불문(경고) | 경고 | 주의 |
| '수','우'불가 | '수'불가 | 1회당 2.5점감점 | 1회당 0.3점감점 | 2회에 0.1점 감점(추가 1회당 0.1점 추가 감점) |
- 감점 영역 : 조정점에서 감점
- 중징계 처분자는 평정자, 확인자가 ’수‘, '우' 평정 불가, 경징계 처분자는 평정자, 확인자가'수' 평정 불가
- 불문(경고)자에 평정 :「교육자로서의 태도」항목은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 불가(개정 2010.6.16., 2015.12.31.)
- 다만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개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함
예) 2015.○○.○○ 종합감사 시 경고 1개, 주의 2개를 받은 경우는 경고 1회, 주의 1회로 평정, 2015.○○.○○ 종합감사 시 주의 3개, 2015.△△.△△ 감사 시 주의 1개를 받은 경우는 주의 2회로 평정
⑦감점처리를 하여 85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의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⑧평정점 분포 비율은 평정대상 인원별 근무성적 분포 조견표 참조(별표1)
⑨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점수, 최종 조정점은 분포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하며,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용한다.
순위는 총점 다점자 순으로 남․녀 구분 없이 전원에 대한 일련번호 순위 기록(예: 1/20~20/20 - 교사, 교감 공통)
행정처분 및 불문경고일 경우 비고란에 ‘주의’, ‘경고’, ‘불문경고’를 입력하고, 조정점만감하며 고유순위와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단, ‘주의’ 1회는 해당 없음)
중징계, 경징계 받은 자의 평정 시 G-인사이트 [평정점검증]으로 확인하여 제출 한다.(예: ‘견책’처분 교원의 경우 95점 이상 시 오류 처리)
평정점 조정 방법
- 대통령령 제20068호(2007.5.2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1조 관련)의 평정점의 분포비율에따라 조정
-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근무성적 총점 다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다점자 순으로부터 평정점 조정
- 교사는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되 학교별로 조정하며, 교감은 교육지원청조정위원회에서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조정
- 2018.2.28.자부터 공립유치원 교사는 유치원별로 조정(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8016, 2017.10.12.)
근무성적 총점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가. 상응직경력이 많은 자
나. 교육총경력이 많은 자
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
조정된 평정점의 급간은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학교는 조정할 수 있다.
삭제(2014.12.31.부터)
교사 또는 교감으로서 교감이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우측 비고란에 ‘교감․교장 자격취득자’라고 주서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휴직, 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현재 복직되어 2개월 이상근무하는 자는 평정
- 휴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실제로 2개월 이상근무하지 않은 자는 평정 제외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모두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시평정자 20%, 확인자 40%, 다면평가자 40%로 환산하여 나온 총점에 대한 최종 조정점을 분포비율에 맞춘다.(조견표 상의 점수 사용, 행정처분 및 불문경고로 인한 감점할 경우 분포 비율이 일부 다를 수 있음)
복수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은 동점 처리할 수 없다.(교감 2인 ‘수’ 가능)
※ 유치원교사 2인 평정인경우 급간을 달리하여 평정함(‘수, 우 평정’,‘수, 미 평정’, ‘우, 미 평정’),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8016, 2017.10.12.)
※ 특수교사 2인 평정인 경우 급간을 달리하여 평정함(‘수, 우 평정’,‘수, 미 평정’, ‘우, 미 평정’),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12785, 2017.10.27.)
복수교감인 학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시 G-인사이트에 교감 1인(평정자 지정)을 평정자로
지정한다.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는별도로 평정한다.
- 보건교사는 일반 초등교사에 포함하여 평정함(2014.12.31.부터)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교원정책-3503, '07. 7. 26.)
나이스 인사기록을 근거로 G-인사이트에 평정점을 입력하므로 사전 정리 철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 경기도교육청 직할기관 겸임 또는 파견자는 2개월 이상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속교에서 평정함
- 교육부 직할기관 및 해외교육기관 파견자도 2개월 이상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속교에서 평정함(연수파견은 제외)
- 한국교원대, 서울대, 경인교대, 교사연구년제 파견자(연수 파견자에 해당)는 2개월 이상근무하지 않았다면 소속교에서 평정하지 않음
| <참고>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개선 지침 통보 (중등교육과-22392호, 2007.08.01) 가.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평정함. < 참고 자료 (예시) > 나.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 시,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으로 2개월 이상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 3.1.자 전보(타시도 전입자 포함)와 동시에 휴직 또는 파견자가 현 소속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평정해야 함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
- 다면평가 : 근무성적 확인자(교육장)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등)에 소속또는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 중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 실시함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 : 학교에서 특수․사서․영양․유치원 교사 등에 대하여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교육지원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 일반 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근무성적에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함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교과부 교원정책과-1147(07.9.20))
○ 전직된 자의 평정(「승진규정」제20제7항, 제28조의5제1항)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당해 평정으로 함
○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 평정방법(「승진규정」제40조제5항)
-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경우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함
-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85점으로 함
【사례1】최근 1년전 2년 이내, 2년전 3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교육부 인사실무편람(2016.5.)
| □ 교사 ⇒ 장학사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전 4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90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2년전 3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87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92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장학사)․․․․․․․․․ 95점 ☞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95점×0.34=32.3점 ◦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85점+95점)÷2=90점 → 90점×0.33=29.7점 ◦ 최근 2년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장학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85점+90점)÷2=87.5점 → 87.5점×0.33=28.8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0.875점〕 ※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사례2】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교육부 인사실무편람(2016.5.)
| □ 연구사 ⇒ 연구관(근무성적없음) ⇒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0점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5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연구관) ․․․․․․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감) ․․․․․․․․․․ 100점 ☞ 평정방법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100점×0.34=34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100점+95점)÷2×0.33=32.175점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 : 전직되기 전 연구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 95점×0.33=31.3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7.525점〕 ※ 전직된 경우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사례3】최근 1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 □ 교사 ⇒ 교감(휴직) ⇒ 교감(복직)의 경우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교사)․․․․․․․ 92점(교감 근평 없음)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교감)․․․․․․․ 90점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감 휴직)․․․․․․․․ 없음 ☞ 평정방법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90점+0점)÷1×0.34=30.6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90점×0.33=29.7점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 ⇒ (85점+90점)÷2×0.33=28.8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89.175점〕 ※ 평정단위연도가 최근 1년이내인 경우, 평정단위연도 후는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평균점 산정 시 “1”로 나눔 |
【사례4】평정대상기간의 근무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 □ 교사 ⇒ 교감으로 승진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교사) ․․․․․․․․․․․․․ 95점(교감 근평 없음)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교사) ․․․․․․․․․․․․․ 90점(교감 근평 없음)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교사) ․․․․․․․․․․․․․․․․ 92점(교감 근평 없음) ☞ 평정방법 ◦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 ⇒ (85점+0점)÷1×0.34=28.9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 ⇒ (85점+85점)÷2×0.33=28.05점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 ⇒ (85점+85점)÷2×0.33=28.0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85.0점〕 ※ 교감 근무성적평정 시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사례5】최근 1년전 2년이내, 2년전 3년이내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
(교과부 교원정책과-11294(2011.12.13.)
| □ 교감 → 내부형 공모교장(교장자격 미소지) → 교감 < 발령사항 및 근무성적 현황 예시 > ◦ 교감 최초 발령(2006.3.1), 교감 근평 88.6점(2006.12.31) ◦ 공모 교장 임용(2007.9.1~2011.8.31,교장자격 미소지), 4년간 근평 없음 ◦ 교감 발령(2011.9.1), 교감 근평 100점(2011.12.31.) ☞ 평정방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제3항에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40조제5항에 평정점 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있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 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등으로 하며, 이 경우 평점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100점× 0.34= 34점 ◦최근 1년전 2년이내 평정점(평정점 등이 없는 연도이므로 평정단위연도의 전후 평정점 평균):(100<평정연도 후 평정점>+85<평정연도 전 평정점>)÷ 2 = 92.5점× 0.33 = 30.525점 ◦최근 2년전 3년이내 평정점(평정점 등이 없는 연도이므로 평정단위연도의 전후 평정점 평균):(92.5<평정연도 후 평정점+85<평정연도 전 평정점>)÷ 2 = 88.75점× 0.33 = 29.288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 평정점은 93.813점) □ 공모교장(내부형) 임기 만료 후 교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교장승진명부 작성시 공모교장 임기(4년간)발생한 가산점의 인정 여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제1항 관련 가산점은 당해 직위에서 산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감 직위로 볼 수 없는 내부형 공모교장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교장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가산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사례6】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 방법(교과부 교원정책과-7478(2012.07.10.)
| □ 교감 → 공모교장 → 교감 < 발령사항 및 근무성적 현황 예시 > ◦ 최근 6년전 7년이내의 평정점(교감) ············· 90점 (2005.12.31) ◦최근 5년전 6년이내의 평정점(교감) ············· 95점 (2006.12.31) ◦최근 4년전 5년이내의 평정점(교감) ············· 100점 (2007.12.31)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정점(공모교장) ············· 근평 없음 (2008.12.31)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공모교장) ············· 근평 없음 (2009.12.31)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공모교장) ············· 근평 없음 (2010.12.31) ◦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공모교장) ············· 근평 없음 (2011.12.31.) ☞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100점+95점)÷2×0.34= 33.15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 평정점(평정점 등이 없는 연도이므로 평정단위연도의 전후 평정점 평균):(97.5+85<평정연도 전 평정점>)÷2×0.33 = 30.113점 ◦ 최근 2년전 3년이내 평정점(평정점 등이 없는 연도이므로 평정단위연도의 전후 평정점 평균): (91.25+85<평정연도 전 평정점>)÷ 2 × 0.33 = 29.081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 평정점은 92.344점)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제26조, 제28조의 9 제 2항)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평어,총점, 조정점, 순위 중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
- 시행 시기 : 공포한 날(2007.11.15.)부터
※ “특별한 사정” :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일련의 업무진행 과정 중에 있는시기(1.1~2월 말일)와 같이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이의 제기 등으로 인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의 조정점
경력계산
- 근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에 근거
-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년(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定)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제 및 임시교사 경력 및 정규교사 중간발령 근무경력 계산 모두 나이스 임용발령명령을 기준
으로 임용시작일부터 임용종료일까지의 경력으로 계산한다.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에 근거)
단, 가산점 경력이 중복(추가보직과 담임경력)되어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나눌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