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신청 시
- 사유란의 ‘선택’란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1호~9호)
-1호~8호의 경우는 사유란은 공란으로 비워둠.
-9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란에 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력함(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
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
[근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 제3항
[근거]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