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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16|조회수152 목록 댓글 2
 Q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A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공가,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토·공휴일 8 = 병가 21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토·공휴일 9 = 병가 3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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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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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6.16 덕분에 차분하게 상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6.06.16 뭐든지 법망?만 잘 피하면 이득?
    그러나 교원은 속 보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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