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
| A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공가,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토·공휴일 8일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토·공휴일 9일 = 병가 30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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