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할 점은?
A.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 시 향후 복무 감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사용 시 일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예 1)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예 2)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Q. 부부 공무원이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시간은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아내 육아휴직-남편 육아시간, 아내 육아시간-남편 육아휴직, 아내 육아시간-남편 육아시간 등의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시간을 1일 2시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나 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
나요?
A. 육아시간은 근무 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 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하며, 오전, 오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단, 소속기관의 교육활동,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복무 허가권자의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복무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