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지도 담당 교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가능한가?
A :수업 시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 대회 등의 학생 인솔 담당 교원’, ‘현장체험활동 사전답사’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원인사과-18476(2017. 12. 27.)]
- 객관적인 증빙 예시 : 교장, 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시간외 근무 조 편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 대회 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 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 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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