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3.07.25|조회수1,538 목록 댓글 6

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업무원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2021학년도 연간 2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별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례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출석인정 기준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함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대상이 되지 않는 해외 어학연수(어학캠프)를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하여 출석을 인정하거나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였음

 

 

※ 관련자 주의

 

※ 확인 사항

-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범위 준수 여부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해외어학연수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여부

- 업무처리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결석으로 처리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감사관 2022.1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연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연도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랜디 | 작성시간 23.07.25 이번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파이크 | 작성시간 23.07.25 랜디 현재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직은 불가한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랜디 | 작성시간 23.07.25 스파이크 6월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가입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if-blog.tistory.com/m/14265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경기도민 | 작성시간 23.07.25 선생님들이 결석계(출석인정, 질병결석 등)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읍소해서 받는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과 결과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성적이의신청 기간같이 체험학습 불허 기간은 아예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게 하는 것 등)
    학부모는 걸핏하면 법 운운하며 교사를 협박하는데 학교는 모든게 교육이란 미명하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은 수업과 생활교육, 상담 등으로 하고 기타는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환초 | 작성시간 23.07.25 투게더알리미 사용학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