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감에게 수업보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2023학년도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 개정에 대한 안내를 봤습니다.
지침을 살펴본 경우 보결의 대상이 교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기존 안내 보면 (참고자료) 링크 보건교사 및 교감선생님 보결 수당 지급여부,예전 수당지급 불가의 이유는 교감의 수업 시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살펴보면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 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보결 수당 편성 가능수당 지급 조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감의 보결 수당의 지급이 가능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교원인사과 2022. 11.] 2쪽 '지급 기준'에 의거, 수업을 한 교사의 전체 보결수업시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지침에 따라 교감, 교장 등은 수업보결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학교별(유치원, 특수 포함)교원 보 결수업 내부규정 및 수업보결수당 지급단가를 정할 수 있고,지급 단가 및 인원수, 시간 등 수업보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에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합니다.
(e-dasan 자료 중)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