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 중에 있는 자가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A :휴직 중에 있는 자도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처 인기 01254-1294, 1985.4.19.]
Q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안은?
A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출처:부산광역시교육청)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희망교육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