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사가 학교장으로부터 연가 허가를 받기 전에 직장을 이탈한 경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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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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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객 작성시간 26.04.03 댓글 달기전 생각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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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런트 작성시간 26.04.04 뭐 평소 관리자에게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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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무한사랑11 작성시간 26.04.04 빨리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근무태만이라 정말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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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롱이라구요 작성시간 26.04.04 복무를 올리면 올렸다고 알려줘야 결재를 할텐데 조퇴시간 다 돼서 갑자기 올려놓고 결재된건지 확인도 안하고 가버리는 일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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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벚꽂나무 작성시간 26.04.04 결재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인데 본인의 조급함을 행정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