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확인내용 | 관련법규 |
| 2일 이상 무단 결석자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 및 경고 여부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 경과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후에도 계속 결석할 경우 통보 여부 - 가정방문 또는 보호자의 학교출석 요청,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
| 출결 상황 관리 |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전출 등) 당일까지 수업일수 산입 여부 중복된 학적의 경우 중복 기간 수업 일수 제외 여부 당해 학년도 출석 일수가 2/3 미만일 경우 진급 및 졸업 불허 여부 -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수업일수의 2/3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학·전입학·복학 불허 확인 결석, 출석 적정 관리 여부 -학칙에서의 인정기간 외의 교외체험학습 일수 : 미인정 결석 처리 확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제50조 해당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 구비서류 | 미인정 결석 학생 명단 출석 독촉 또는 경고 관련 자료(내교 통지서), 통보 공문 등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무교육 관리대장(정원 외 학적관리대장), 학교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 허가서 등 결석자 현황(출석인정 및 질병결석) 및 증빙서류, 결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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