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9.자 명퇴 가능 연차? 작성자아아라히|작성시간23.11.26|조회수1,40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명퇴 수용이 5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3.11.26 각시도 교육청에 예산에 따라 명퇴 수용인원은 다르며 소속된 해당 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