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9.자 명퇴 가능 연차?

작성자아아라히|작성시간23.11.26|조회수1,402 목록 댓글 1

명퇴 수용이 5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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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3.11.26 각시도 교육청에 예산에 따라 명퇴 수용인원은 다르며 소속된 해당 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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